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2425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수림로 12(부곡동)에 있는 공동주택인 부곡S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건물위탁관리업, 공동주택 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고로부터 위탁받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과는 별개로 2010. 10. 26.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업무에 관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이 2011. 10. 31.로 만료함에 따라 2011. 11. 1.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재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3. 10.경 '계약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6. 30.까지, 경비인원은 14명(피고의 책임하에 교대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다만 상호협의하에 경비인원을 증감할 수 있음), 용역대금은 월 22,389,430원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조정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2014. 1. 2. 경비용역대금을 월 23,972,72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4년도 경비용역 예산서(을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예산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2014년 : 시간당 5,210원)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될 뿐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년의 경비용역대금으로 월 22,389,430원을 지급받으면 족하며, 그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13년의 경비용역대금은 월 22,389,430원이다.

(2)

2014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2013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4,860원에 비하여 7.2% 인상되었다.

(3)

그렇다면, 2014년의 월 경비용역대금은 ① 2013년의 월 경비용역대금 22,389,430원에 최저임금 인상률 7.2%를 곱하되, ②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90%를 다시 곱한 금액인 ③ 1,450,835원만 인상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신의성실 원칙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년도에 경비용역대금으로 월 23,972,720원씩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받아간 2014년 경비용역대금 1,854,370원[(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월 23,972,720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면 족하였을 용역대금 월 23,840,265원) × 14명<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의 경비반장의 기본급 월 1,284,786원은 '임금 5,210원(2014년의 최저임금) × 90% × 274시간'을 기준으로, 경비반원의 기본급 월 1,176,940원은 '임금 5,210원 × 90% × 251시간(10원 미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 용역대금을 23,972,72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 4,860원(2013년의 최저임금) × 90% × 해당 근로시간'을 근거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 용역대금을 22,389,430원으로 산정하였던 사실(즉,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경비원들에게 2014년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산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계산 근거가 명시된 이 사건 예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계산은 2013년의 월 경비용역대금도 이미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의 90%만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산정되었음을 간과하고 위 2.나.(3)②항에서 또다시 90%를 곱한 것으로 보인다<2>.

나.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관리계약 또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피고가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훈

각주1)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14명'이 아니라 '12월'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청구금액도 1,589,46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참고로 2013년의 월 경비용역대금 22,389,430원에 최저임금 인상률 7.2%를 곱하면 2,401,468원(원미만 버림)으로 오히려 피고가 지급받은 2014년의 월 경비용역대금 23,972,720원보다 많다. 이러한 차이는 2014년의 장애인분담금이 1인당 월 15,930원으로 2013년에 비하여 인상되지 않았고, 2014년의 기업이윤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계 없이 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