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B, C(중복)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43,838,618원을 39,313,134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30,735,374원을 24,487,760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18,155,799원을 16,037,912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4,270,000원을 3,770,000원으로,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 15,785,823원을 12,467,653원으로,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 12,762,698원을 10,119,911원으로,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 12,762,688원을 10,119,90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95,347원을 60,290,076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예인선 K(선적항은 부산광역시,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18. 부산지방법원 B로 선박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3. 21. 부산지방법원 C로 선박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후행사건인 부산지방법원 C 경매절차는 선행사건인 부산지방법원 B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20.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미화 24,270달러의 항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합계 166,829,513원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하여 각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4. 7.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회사로서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4. 7. 실제 배당할 금액 302,490,228원 중 원고에게 1순위(감수보존비 채권자)로 채권액 70,301,891원 전액을, 피고에게 2순위(선박우선특권인 항비채권의 채권자)로 채권액 27,063,477원 전액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3순위(선박우선특권인 임금채권의 채권자)로 채권액 합계 166,829,513원 전액을, 원고에게 4순위(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8억 원 중 38,295,347원을 각 배당하였다{피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구체적인 배당액은 별지 '피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 배당액' 기재와 같다(외화채권인 피고의 항비채권과 선정자들 중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채권은 2015. 3. 30. 기준 1달러당 환율 1,115.1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별 판단 원고는, 아래 각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에게 배당한 돈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은 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들 각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의 항비채권에 관하여
인정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1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중국 상해에서의 이 사건 선박의 원활한 수속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피고의 위탁에 따라 상해항에 있는 선박대리점 프리티 조이 쉬핑(상하이)씨오 엘티디는 2013. 12. 24. 상해 해사 안전기술 자문 서비스 회사와 사이에 2013. 12. 26.부터 2013. 12. 30.까지의 이 사건 선박의 상해항 입·출항 등에 관하여 자문료를 20,000위안으로 정하여 대리점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선박이 상해항에 입항함에 따라 발생한 아래 표 기재 각 비용(합계액을 당시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하면 미화 23,000달러이다) 및 이 사건 선박에서 부선까지 예인장비를 인수한 크레인선박 사용료 미화 670달러, 부선에 예인장비 설치에 따른 하역인부 비용 미화 600달러를 지출하였다.
이에 프리티 조이 쉬핑(상하이)씨오 엘티디는 2014. 1. 8.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 미화 24,270달러(= 23,000달러 + 670달러 + 600달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 15. 프리티 조이 쉬핑(상하이)씨오 엘티디 은행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의 위 미화 24,270달러 청구서에 소외 회사의 법인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주었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이 중국의 상해항에 입항하여 출항할 때까지 발생한 중국 항만 당국의 제세금 항비를 피고가 납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인 미화 24,270달러의 항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국내항이 아닌 중국항에서 발생한 항비여서 중국 관련법에 따라 피고의 항비채권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고, 2 선박우선특권의 대위행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박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항비를 지급한 것이지 대위변제가 아니므로 위 항비채권으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행사를 할 수 없으며, 3 크레인선박 사용료 미화 670달러 및 하역인부 비용 미화 600달러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인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에 포함되지 않아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준거법 관련 피고의 선박우선특권의 대위행사 여부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한편,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선박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종류·내용과 효력, 그리고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소멸 등의 사항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준거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국법이 된다 할 것인바, 1999. 3. 15.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1999.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는 우리 민법의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와 같은 '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한편, 2009. 2. 28.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제60조는 '제3자에 의거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인은 피보험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보험금액 범위 이내에서 피보험인의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7. 9. 8. 체결되어 2007. 12. 1.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조약 제1872호)」제7조 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행해진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또는 비상업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하며 투자자로서 동등한 정도의 투자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중국의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변제자의 대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법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게 중국에서 위 법리가 해석·적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결국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위 선박대리점계약에 의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변제자의 대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나, 선박대리점은 선박소유자 등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한 상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과 사이에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선박대리점이 이러한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한 변제는 선박소유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 본인의 변제라고 평가되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은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소유자 등과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당연히 대위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7. 16.자 2009마462 결정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중국 상해항에서의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에 필요한 중국 항만 당국의 제세금 등으로 미화 24,270달러를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비용이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항비를 지급한 것이어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행사가 불가능한지 여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미화 24,270달러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1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의 위 변제는 소외 회사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한 변제로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2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용을 체당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체당지급에 따른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그 비용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와의 사이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선박대리점이 체당지급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편리한 지급방법을 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결국 그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체당지급한 위 미화 24,270달러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크레인선박 사용료 미화 670달러 및 하역인부 비용 미화 600달러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는,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채권을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은, 선박이 항해하면서 국가 등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전형적인 세금들, 즉 톤세, 등대세, 항세, 운하세 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금이 아니더라도 선박의 항해에 관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으로서 항만시설사용료인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수역점용료, 화물장치료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한편,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크레인선박 사용료 미화 670달러, 하역인부 비용 미화 600달러는 그 성질상 '예선료'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항비채권 미화 24,270달러는 모두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미화 24,270달러의 위 항비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기초사실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6 내지 17,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선정당사자)를 선장(통상임금 월 2,900,000원), 선정자 D를 기관장(통상임금 월 2,300,000원), 선정자 E을 갑판장(통상임금 월 1,500,000원), 선정자 F을 1항사(통상임금 월 2,900,000원), 선정자 L을 1항사(통상임금 월 1,500,000원), 선정자 M을 갑판장(통상임금 월 1,500,000원), 선정자 N(국적 : 인도네시아)를 갑판수{통상임금 월 미화 900달러(= 기본급 미화 630달러 + 고정 초과근무수당 미화 270달러)}, 선정자 O(국적 : 인도네시아)를 조기수{통상임금 월 미화 900달러(= 기본급 미화 630달러 + 고정 초과근무수당 미화 270달러)}, 선정자 P(국적 : 인도네시아)를 조기수{통상임금 월 미화 900달러(= 기본급 미화 630달러 + 고정 초과근무수당 미화 270달러)}, 선정자 G(국적 : 인도네시아)를 조기장{통상임금 월 미화 1,130달러(= 기본급 미화 791달러 + 고정 초과근무수당 미화 339달러)}, 선정자 H(국적 : 인도네시아)를 조기수{통상임금 월 미화 900달러(= 기본급 미화 630달러 + 고정 초과근무수당 미화 270달러)}, 선정자 I(국적 : 인도네시아)을 갑판수{통상임금 월 미화 900달러(= 기본급 미화 630달러 + 고정 초과근무수당 미화 270달러)}로 각 고용한 사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5. 5. 2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 및 '체불임금 내역서 2.'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승선기간은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 및 '체불임금 내역서 2.' 기재 승선기간과 같은 사실(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선원들 중 G, H, I은 2013. 9. 30. 하선하였다가 2013. 10. 2. 출국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선정당사자)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원양항해수당 800,000원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원양항해수당 800,000원은 그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상 이 사건 선박은 국내 연근해를 운항하는 조건이었고, 만일 원양(외국)을 운항할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임금과 원양선의 선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원양항해수당으로 따로 지급받기로 소외 회사와 약정하고 원양을 운항하였던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원양항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양항해수당으로 8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양(외국)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양항해수당 8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선내급식비 3,600,000원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선내급식비 3,600,000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선박운항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근거도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선내급식비 채권도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인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 포함되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상 선원 1인당 1일 부식비는 12,000원인데, 소외 회사가 2014년 1월분 및 2월분 선내부식을 공급하지 못하여 선장인 피고(선정당사자)가 자비를 들여 부식을 구입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선내급식비 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선내급식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여부 선원법 제76조 및 제77조는,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하고(선원법 제76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선원법 제77조 제1항), 선내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선원법 제7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내급식비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선박운항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선박우선특권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고용계약으로 인한 모든 채권, 즉 고용계약(단체협약서, 취업규칙, 어로계약서, 협정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반대급부나 선원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실업수당, 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송환비용, 퇴직금, 재해보상금(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등) 등 명칭을 묻지 않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선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내급식비 채권 역시 선박우선특권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선내급식비 액수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상 소외 회사가 선장인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원 1인당 1일 급식비는 9,000원인 사실, 소외 회사는 2014년 1월분(30일) 및 2월분(20일) 선원 6인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선정당사자)가 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급식비는 아래와 같이 합계 2,7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로부터 선내급식비로 위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피고(선정당사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선원 1인당 1일 급식비 9,000원으로는 선내급식을 해결할 수 없어 소외 회사가 2013년 6월분부터 급식비를 선원 1인당 1일 12,000원으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4년 1월분 급식비 : 1,620,000원{= (9,000원 × 6인) × 30일} 나 2014년 2월분 급식비 : 1,080,000원{= (9,000원 × 6인) × 20일} 다 합계 2,700,000원(= 1,620,000원 + 1,080,000원) 3 그렇다면,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피고(선정당사자)의 선내급식비 3,600,000원은 2,7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유급휴가수당 9,473,333원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월 유급휴가수당은 476,712원{= (통상임금 2,900,000원 × 12월 ÷ 365일) × 유급휴가일수 월 5일}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유급휴가수당을 매월 400,000원으로 계산하여 8개월 계속 근무하면 8개월 유급휴가수당을 9개월째 모두 지급하고, 이후 매월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미지급 월 유급휴가수당은 76,712원(= 476,712원 - 400,000원)이며, 나아가 피고(선정당사자)가 배당요구한 2014. 3. 20.로부터 소급하여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유급휴가수당 채권은 우선특권이 소멸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유급휴가수당은 1년 유급휴가수당인 920,544원(= 76,712원 ×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통상임금 2,900,000원을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96,667원(= 2,900,000원 ÷ 30일)이 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승무일수(2012. 7. 11.부터 2014. 2. 20.까지 590일)에 대한 유급휴가일수는 98일(= 590일 × 5일/30일)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미지급 유급휴가수당은 9,473,333원(= 96,667원 × 98일)이며, 피고(선정당사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고, 선원법상 선원이 유급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권을 취득하고도(승선 8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최초 승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이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채권이 발생한 시점이어서, 승선기간이 약 20개월인 피고(선정당사자)의 유급휴가수당 채권은 경매신청일인 2014년 2월경을 기준으로 하여도 1년 이내(10개월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1 피고(선정당사자)의 유급휴가수당 산정 선원법 제52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선원법 제69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하며(선원법 제73조 제2항),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보고(선원법 제52조 제5항), 이 사건 선박의 항해구역인 '근해구역'에 속하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하며(선원법 제70조 제2항),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선원법 제70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선정당사자)의 승무기간은 2012. 7. 11.부터 2014. 2. 20.까지로서 590일(19개월 20일)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의 승무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일수[= (승무개월 × 5일) + {(1개월 미만 승무일수/30일) × 5일,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를 산정하면 아래 표의 '유급휴가일수'란 기재와 같고, 위 유급휴가일수에 따른 유급휴가수당{= 유급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30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유급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 2 소외 회사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의 '급여'에 관한 규정에는 '연가비'에 관하여 '선원이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연가비(유급휴가비)로 대체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 '1) 지급금액 : 8개월 3,200,000원(1개월 400,000원)', '2) 지급조건 :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는 경우 8개월의 연가비를 계속 근무 9개월에 지급한다. 그 이후로는 매월 1개월 연가비를 지급한다', '3) 예외조건 : 선원과 합의 시 승선 후 1개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비 2)항 중 9개월 지급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먼저 피고(선정당사자)의 월 급여를 총 5,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세부적 항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연가비 명목의 금원을 월 4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2013. 11.까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매월 5,000,000원 정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고용계약서상 연가비 지급 내용 및 소외 회사의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면, 위 연가비의 성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한 항목일 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원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한 선원법의 규정과는 맞지 않아 선원법상 유급휴가수당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선원법상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선원법 제69조, 제72조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한 항목일 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원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한 선원법의 규정과는 맞지 않아 선원법상 유급휴가수당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선원법상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선원법 제69조, 제72조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선원법 제69조 제1항),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선원법 제7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로서는 최초 승선일(2012. 7. 11.)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3. 7. 1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선정당사자)가 그 때부터 1년 내인 2014. 3.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선정당사자)의 유급휴가수당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유급휴가수당 채권의 액수는 9,569,934원인데,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해당 금액 9,473,333원은 그 범위 내이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7,200,000원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금액에는 월 퇴직금 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승선평균임금은 월 4,700,000원(= 5,000,000원 - 3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153,261원(= 4,7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피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은 7,432,109원(= 153,261원 × 30일 × 590일/365일)이며, 위 금액에서 피고(선정당사자)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2,800,000원을 공제하면 4,632,109원이 되고, 만일 소외 회사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한 월 300,000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소외 회사는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도 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선정당사자)의 승선평균임금은 163,043원(= 5,0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피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은 7,906,469원(= 163,043원 × 30일 × 590일/365일)이며, 위 금액에서 피고(선정당사자)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2,8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피고(선정당사자)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피고(선정당사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승선일인 2012. 7. 11.부터 임금 체불 전날인 2013. 11. 30.까지 508일 동안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 5,820,000원(= 300,000원 × 508일/30일) 상당의 소외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선정당사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매월 지급한 300,000원은 그 실질이 퇴직금이 아닌 임금이므로,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1 퇴직금에 관한 선원법 규정 가 선원법 제2조 제12호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나 선원법 제55조 제1항, 제2항 ᄀ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ᄂ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2항). 2 피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 산정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의 '급여'에 관한 규정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선원이 퇴직 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 '1) 지급금액 : 연 3,600,000원(1개월 300,000원)', '2) 지급조건 :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 시 1년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무월수가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선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할 경우 근무월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통상임금과 기타수당, 월단위 퇴직금을 합산할 경우 월 급여는 5,000,000원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먼저 피고(선정당사자)의 월 급여를 총 5,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세부적 항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 3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2013. 11.까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매월 5,000,000원 정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 5,000,000원에 퇴직금 월 300,000원을 포함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피고(선정당사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승선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먼저 피고(선정당사자)의 월 급여액(5,000,000원)을 정한 다음 그 금액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선정당사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이어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소외 회사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원법 규정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의 승선평균임금(= 월 임금 × 3개월 ÷ 승무일수)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승선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승선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승선평균임금 × 30일 × 승무일수/365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한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2014. 3. 20. 소외 회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 2,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소외 회사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선정당사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5,106,468원(= 7,906,468원 - 2,800,000원)이 된다. 3 소결 그렇다면,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피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 7,200,000원은 5,106,468원으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선정자들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D의 체불임금
원양항해수당 500,000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D의 원양항해수당 500,000원은 그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D는, 소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상 이 사건 선박은 국내 연근해를 운항하는 조건이었고, 만일 원양(외국)을 운항할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임금과 원양선의 기관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원양항해수당으로 따로 지급받기로 소외 회사와 약정하고 원양을 운항하였던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원양항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양항해수당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양(외국)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양항해수당 5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급휴가수당 7,513,333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D의 월 유급휴가수당은 378,082원{= (통상임금 2,300,000원 × 12월 ÷ 365일) × 유급휴가일수 월 5일}인데, 소외 회사는 D에게 유급휴가수당으로 매월 4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D의 미지급 유급휴가수당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D는, 통상임금 2,300,000원을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D의 미지급 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면 7,513,333원이 되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D의 유급휴가수당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승무기간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승무기간과 같은 2012. 7. 11.부터 2014. 2. 20.까지로서 590일(19개월 20일)이므로, 앞서 본 유급휴가산정 방식에 따라 D의 승무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일수[= (승무개월 × 5일) + {(1개월 미만 승무일수/30일) × 5일,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를 산정하면 아래 표의 '유급휴가일수'란 기재와 같고, 위 유급휴가일수에 따른 유급휴가수당{= 유급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30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유급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회사가 D에게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D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의 '급여'에 관한 규정에는 '연가비'에 관하여 '선원이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연가비(유급휴가비)로 대체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 '1) 지급금액 : 8개월 3,600,000원(1개월 450,000원)', '2) 지급조건 :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는 경우 8개월의 연가비를 계속 근무 9개월에 지급한다. 그 이후로는 매월 1개월 연가비를 지급한다', '3) 예외조건 : 선원과 합의 시 승선 후 1개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비 2)항 중 9개월 지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근무월수가 8개월 미만 하선 시 연가비 충족일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퇴직 해당 월 연가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먼저 D의 월 급여를 총 4,2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세부적 항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연가비 명목의 금원을 월 45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D의 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2013. 11.까지 D에게 매월 4,200,000원 정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고용계약서상 연가비 지급 내용 및 소외 회사의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면, 위 연가비의 성격은 D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한 항목일 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원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한 선원법의 규정과는 맞지 않아 선원법상 유급휴가수당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D에게 선원법상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D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유급휴가수당 채권의 액수는 7,589,934원인데,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해당 금액 7,513,333원은 그 범위 내이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2,800,000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D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 4,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금액에는 월 퇴직금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D의 승선평균임금은 월 4,000,000원(= 4,200,000원 - 2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130,435원(= 4,0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D의 퇴직금은 6,325,204원(= 130,435원 × 30일 × 590일/365일)이며, 위 금액에서 D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5,600,000원을 공제하면 725,204원이 되고, 만일 소외 회사가 D에게 지급한 월 200,000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소외 회사는 D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도 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D의 승선평균임금은 136,957원(= 4,2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D의 퇴직금은 6,641,476원(= 136,957원 × 30일 × 590일/365일)이며, 위 금액에서 D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5,6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D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D가 소외 회사로부터 승선일인 2012. 7. 11.부터 임금 체불 전날인 2013. 11. 30.까지 508일 동안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 3,386,667원(= 200,000원 × 508일/30일) 상당의 소외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D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D는, 소외 회사가 매월 지급한 200,000원은 그 실질이 퇴직금이 아닌 임금이므로,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D의 퇴직금 산정 ᄀ 을 제4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D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의 '급여'에 관한 규정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선원이 퇴직 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 '1) 지급금액 : 연 2,400,000원(1개월 200,000원)', '2) 지급조건 :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 시 1년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무월수가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선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할 경우 근무월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한다', '3) 예외조건 : 선원과 합의 시 승선 후 1개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2)항 중 1년 퇴직금 지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 하선 시 퇴직금 충족일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퇴직 해당 월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통상임금과 기타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할 경우 월 수령액은 4,200,000원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먼저 D의 월 급여를 총 4,2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세부적 항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 2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2013. 11.까지 D에게 매월 4,200,000원 정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D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 4,200,000원에 퇴직금 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D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D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소외 회사는 D의 승선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먼저 D의 월 급여액(4,200,000원)을 정한 다음 그 금액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D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이어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위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ᄂ 선원법 규정에 따라 D의 승선평균임금(= 월 임금 × 3개월 ÷ 승무일수)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승선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승선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승선평균임금 × 30일 × 승무일수/365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한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는 2014. 3. 20. 소외 회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 5,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소외 회사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D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1,041,427원(= 6,641,427원 - 5,600,000원)이 된다. 나 소결 그렇다면,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D의 퇴직금 2,800,000원은 1,041,427원으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의 체불임금
원양항해수당 500,000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E의 원양항해수당 500,000원은 그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E은, 소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상 이 사건 선박은 국내 연근해를 운항하는 조건이었고, 만일 원양(외국)을 운항할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임금과 원양선의 갑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원양항해수당으로 따로 지급받기로 소외 회사와 약정하고 원양을 운항하였던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원양항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양항해수당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양(외국)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이 소외 회사로부터 원양항해수당 5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급휴가수당 3,250,000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E의 월 유급휴가수당은 246,575원[= (통상임금 1,500,000원 × 12월 ÷ 365일) × 유급휴가일수 월 5일]인데, 소외 회사는 E에게 유급휴가수당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의 미지급 유급휴가수당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E은, 통상임금 1,500,000원을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E의 미지급 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면 3,250,000원이 되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E의 유급휴가수당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승무기간은 2013. 1. 24.부터 2014. 2. 20.까지{'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한 선원법 제69조 제1항의 '승무'는 '선원이 계속성을 가지고 관념적으로 선내항행조직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인바, 을 제4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1. 24. 승선한 후 2013. 10. 31. 합의 하선하였다가 2013. 12. 23. 재승선한 사실, 소외 회사는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3. 1. 24.부터 2013. 7. 24.까지이나 위 기간 종료 후 직책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합의 하선 후 재승선 전의 기간(2013. 11. 1. ~ 2013. 12. 22.)도 고용계약이 갱신된 상태에 있는 기간으로서 E이 선내항행조직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승무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서 393일(13개월 3일)이므로, 앞서 본 유급휴가산정 방식에 따라 E의 승무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일수[= (승무개월 × 5일) + {(1개월 미만 승무일수/30일) × 5일,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를 산정하면 아래 표의 '유급휴가일수'란 기재와 같고, 위 유급휴가일수에 따른 유급휴가수당{= 유급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30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유급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회사가 E에게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E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의 '급여'에 관한 규정에는 '연가비'에 관하여 '선원이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연가비(유급휴가비)로 대체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 '1) 지급금액 : 8개월 2,400,000원(1개월 300,000원)', '2) 지급조건 :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는 경우 8개월의 연가비를 계속 근무 9개월에 지급한다. 그 이후로는 매월 1개월 연가비를 지급한다', '3) 예외조건 : 선원과 합의 시 승선 후 1개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비 2)항 중 9개월 지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근무월수가 8개월 미만 하선 시 연가비 충족일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퇴직 해당 월 연가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먼저 E의 월 급여를 총 2,9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세부적 항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연가비 명목의 금원을 월 3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E의 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2013. 11.까지 E에게 매월 2,900,000원 정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고용계약서상 연가비 지급 내용 및 소외 회사의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면, 위 연가비의 성격은 E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한 항목일 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원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한 선원법의 규정과는 맞지 않아 선원법상 유급휴가수당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E에게 선원법상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E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유급휴가수당 채권의 액수는 3,300,000원인데,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해당 금액 3,250,000원은 그 범위 내이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2,850,000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E의 2013. 12. 23.(재승선일) 이후의 근로조건은 고용계약 등이 없어 그 채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E은 2013. 12. 23. 이후의 승선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퇴직금 수령 자격이 없으며, 가사 6개월 이상의 승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E은 소외 회사로부터 월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금액에는 월 퇴직금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E의 승선평균임금은 월 2,700,000원(= 2,900,000원 - 2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88,043원(= 2,7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E의 퇴직금은 2,843,910원(= 88,043원 × 30일 × 393일/365일)이며, 위 금액에서 E이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1,500,000원을 공제하면 1,343,910원이 되고, 만일 소외 회사가 E에게 지급한 월 200,000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소외 회사는 E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도 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E의 승선
월 2,700,000원(= 2,900,000원 - 2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88,043원(= 2,7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E의 퇴직금은 2,843,910원(= 88,043원 × 30일 × 393일/365일)이며, 위 금액에서 E이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1,500,000원을 공제하면 1,343,910원이 되고, 만일 소외 회사가 E에게 지급한 월 200,000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소외 회사는 E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도 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E의 승선평균임금은 94,565원(= 2,9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E의 퇴직금은 3,054,579원(= 94,565원 × 30일 × 393일/365일)이며, 위 금액에서 E이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1,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E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E이 소외 회사로부터 승선일인 2013. 1. 24.부터 임금 체불 전날인 2013. 11. 30.까지 9개월 이상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소외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E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E은, 소외 회사가 매월 지급한 200,000원은 그 실질이 퇴직금이 아닌 임금이므로,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E의 계속근로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합의 하선 후 재승선 전의 기간(2013. 11. 1. ~ 2013. 12. 22.)도 고용계약이 갱신된 상태에 있는 기간으로서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한 선원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위 기간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3. 1. 24.부터 2014. 2. 20.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나 E의 퇴직금 산정 ᄀ 을 제4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E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의 '급여'에 관한 규정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선원이 퇴직 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에 관하여 '1) 지급금액 : 연 2,400,000원(1개월 200,000원)', '2) 지급조건 :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 시 1년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무월수가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선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할 경우 근무월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한다', '3) 예외조건 : 선원과 합의 시 승선 후 1개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2)항 중 1년 퇴직금 지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 하선 시 퇴직금 충족일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퇴직 해당 월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통상임금과 기타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경우 월 급여는 2,900,000원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먼저 E의 월 급여를 총 2,9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세부적 항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 2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2013. 11.까지 E에게 매월 2,900,000원 정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E과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 2,900,000원에 퇴직금 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E이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E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소외 회사는 E의 승선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먼저 E의 월 급여액(2,900,000원)을 정한 다음 그 금액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E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이어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위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ᄂ 선원법 규정에 따라 E의 승선평균임금(= 월 임금 × 3개월 ÷ 승무일수)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승선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승선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승선평균임금 × 30일 × 승무일수/365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한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은 2014. 3. 20. 소외 회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소외 회사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E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1,554,579원(= 3,054,579원 - 1,500,000원)이 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E의 퇴직금 2,850,000원은 1,554,579원으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F, L, M의 각 체불임금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L, M의 임금채권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특히 F은 6개월 이상 승선하지 않고 임의 하선하였으므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F의 유급휴가수당 676,666원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금액으로서 이미 집행법원이 위 금액을 배당에서 제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단 1 F의 체불임금 소외 회사가 F을 1항사로서 통상임금 월 2,900,000원에 고용한 사실, F의 승무기간은 2013. 12. 23.부터 2014. 1. 2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선원들에게 통상임금 외에 선원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12월 체불임금 966,667원, 2014년 1월 체불임금 2,803,333원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F의 2013년 12월 체불임금 966,667원 및 2014년 1월 체불임금 2,803,333원은 각 통상임금 및 시간외근로수당의 범위 내에 속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F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임금채권은 F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원양항해수당 500,000원 이 사건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양항해수당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양(외국)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F이 소외 회사로부터 원양항해수당 5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F의 체불임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L의 체불임금 1,546,667원 소외 회사가 L을 1항사로서 통상임금 월 1,500,000원에 고용한 사실, L의 승무기간은 2013. 10. 24.부터 2013. 12. 16.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L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L의 위 승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1,546,667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L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L의 체불임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M의 체불임금 2,946,667원 소외 회사가 M을 갑판장으로서 통상임금 월 1,500,000원에 고용한 사실, M의 승무기간은 2013. 11. 1.부터 2013. 12. 16.까지인 사실, 소외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선원들에게 통상임금 외에 선원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1.'에 기재된 M의 위 승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2,946,667원은 통상임금 및 시간외근로수당의 범위 내에 속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M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M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M의 체불임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머지 선정자들(외국인 선원들)의 각 체불임금
기초사실 외국인 선원들 중 G, H, I의 각 후임으로 O, P, N가 2013. 9. 30. 이 사건 선박에 각 승선한 사실 및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2.' 기재 'G', 'H', 'T'의 각 체불임금 내역 중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G, H, I은 각 후임인 O, P, N가 이 사건 선박에 각 승선한 2013. 9. 30. 하선하였을 것이므로,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2.' 기재 G의 2013. 10. 체불임금 미화 75.33달러, H, I의 2013. 10. 체불임금 각 미화 60달러는 그 발생근거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G, H, I은, 2013. 9. 30. 인수인계를 하고 하선을 하였으나 2013. 10. 2. 비로소 출국을 하게 되었으므로 2013년 10월분(2일분) 임금도 소외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선원법 제38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인 소외 회사로서는 외국인 선원들인 G, H, I의 하선 후 출국 시까지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 4, 5, 을 제12호증의 20,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 H, I은 2013. 9. 30. 하선한 이후 소외 회사의 송환조치에 의하여 2013. 10. 2. 비로소 출국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2013년 10월분(2일분) 임금도 소외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2.' 기재 'G', 'H', 'I'의 각 체불임금 내역 중 위 표 기재 각 금액은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것이므로, 이들의 배당액에서 위 각 금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소결 따라서 별지 '피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 배당액' 중 경정되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고, 그로 인한 감액분 합계 21,994,729원(= 4,525,484원 + 6,247,614원 + 2,117,887원 + 500,000원 + 3,318,170원 + 2,642,787원 + 2,642,787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배당액 및 감액분
배당액 39,313,134원(= 체불임금 13,333,333원 + 선내급식비 2,700,000원 + 해고미예고수당 2,900,000원 + 실업수당 5,800,000원 + 유급휴가수당 9,473,333원 + 퇴직금 5,106,468원) 나) 감액분 4,525,484원(= 43,838,618원 - 39,313,134원) 2) 선정자 D의 배당액 및 감액분 가) 배당액 24,487,760원(= 체불임금 9,033,000원 + 해고미예고수당 2,300,000원 + 실업수당 4,600,000원 + 유급휴가수당 7,513,333원 + 퇴직금 1,041,427원) 나) 감액분 6,247,614원(= 30,735,374원 - 24,487,760원) 3) 선정자 E의 배당액 및 감액분 가) 배당액 16,037,912원(= 체불임금 6,733,333원 + 해고미예고수당 1,500,000원 + 실업수당 3,000,000원 + 유급휴가수당 3,250,000원 + 퇴직금 1,554,579원) 나) 감액분 2,117,887원(= 18,155,799원 - 16,037,912원) 4) 선정자 F의 배당액 및 감액분 가) 배당액 체불임금 3,770,000원(= 966,667원 + 2,803,333원) 나) 감액분 500,000원(= 4,270,000원 - 3,770,000원) 5) 선정자 G의 배당액 및 감액분 가) 배당액 12,467,653원(= 15,785,823원 - 3,318,170원) 나) 감액분 3,318,170원 6) 선정자 H의 배당액 및 감액분 가) 배당액 10,119,911원(= 12,762,698원 - 2,642,787원) 나) 감액분 2,642,787원 7) 선정자 I의 배당액 및 감액분 가) 배당액 10,119,901원(= 12,762,688원 - 2,642,787원) 나) 감액분 2,642,787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5. 4.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43,838,618원을 39,313,134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30,735,374원을 24,487,760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18,155,799원을 16,037,912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4,270,000원을 3,770,000원으로,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 15,785,823원을 12,467,653원으로,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 12,762,698원을 10,119,911원으로,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 12,762,688원을 10,119,90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95,347원을 60,290,076원(= 38,295,347원 + 21,994,729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