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1980. 2. 18. 금정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1.경 대저농업협동조합으로 전근하여 1986.경까지 근무하고, 1987.경 동래농업협동조합으로 전근하여 1989.경까지 근무하다가 1990.경 금정농업협동조합으로 전근하여 1992.경까지 근무하였으며, 1993.경 대저농업협동조합으로 전근하여 1997.경까지 근무하다가 1998.경 동래농업협동조합으로 전근하여 2002.경까지 근무하고, 2003.경 사상농업협동조합으로 전근하여 2008.경까지 근무하다가 2009.경 피고 조합에 전근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20.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B생으로 피고 조합의 정년규정(만 58세)에 의하면 2014. 6. 30.에 정년에 이르게 된다.
원고가 2011. 12. 31. 기준으로 정년이 2년 6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명예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의 30개월분이 되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34,813,600원{= 월 평균임금 7,827,120원 × 30개월}을 지급하여 하나, 피고 조합은 20개월분에 해당하는 156,542,400원{= 월 평균임금 7,827,120원 × 20개월}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명예퇴직금 78,271,200원 및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201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조합은 2011. 12. 12. 개최된 부산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B생인 원고에게 특별퇴직금으로 156,542,400원{= 월 평균임금 7,827,120원 × 20개월}을 지급하였는바, 을 제1, 5,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 주장과 같이 30개월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