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1. 2. 6. 피고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피고회사가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자이다.
원고 A은 2014. 6. 6. 퇴근하여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팔,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운전 업무는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따른 걱정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고,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시간을 포함할 경우 1일 평균 16시간을 근무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하였으며, 특히 진해 군항제 기간에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사실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있는 시외버스 20개 업체의 근무형태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자동차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에 따르는데, 위 단체협약서 제6조 1항은 "갑(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케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차고지에서부터 부산 사상터미널까지 편도 42.8km의 구간을 운행하는 피고 회사 노선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실제 근로시간은 월 평균 22일, 1일 평균 8시간 10분(1회 편도 운행에 평균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평균 약 7회 운행), 운행 사이에는 평균 약 5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었다.
피고회사는 매해 4. 1.부터 10.까지 군항제 행사기간에는 노선버스 운행을 증차하였고, 원고 A의 경우 2014. 4. 1. 11회, 4. 2. 휴무, 4. 3. 11회, 4. 4. 11회, 4. 5. 12회, 4. 6. 휴무, 4. 7. 9회, 4. 8. 8회, 4. 9. 7회, 4. 10. 휴무로 평소에 비하여 많은 횟수의 운행을 하였다.
원고 A은 2014. 5월의 경우 23일을 근무하였고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6.69회, 2014. 6월의 6. 6.까지 4일을 근무하였고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6.5회이었다.
원고 A은 2014. 5. 1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흡연으로 인한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었고 뇌졸중(뇌경색), 심근경색,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 A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과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역시 보이지 않는 점, 원고 A에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평소에 비하여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의 일이고 약 10일간의 일로서 위와 같은 과다한 업무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더하여 위에서 본 원고 A의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패턴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A의 이 사건 재해 발생을 예측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 A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 A의 이 사건 새해 발병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의 이 사건 재해 발병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각주1) 증인 D도 2009년 이후 부산-진해 노선의 도로사정이 좋아져서 아침이나 점심에 차가 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약 50분, 퇴근시간 등 차가 밀릴 경우에는 1시간 20분 내지 30분가량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