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 선고 2015가단358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근로계약 채무불이행 주장

원고는, 피고 시공의 부산 사하구 B 신축공사현장에 노무를 공급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노임 총액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는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령·배분하기로 한 피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노임수령 권한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두고, 다시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그 노무비 수령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피고 측에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은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B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 중 일부를 D에게 28억 2,000만원에 도급주면서 D를 근로자 대표로 하고 개별근로자로부터 D가 임금수령권과 근로자 관리권을 위임받도록 하여, 일의 양을 기준으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D가 개별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후 그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공사현장에 찾아와 D를 알게 된 후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던 사실, D는 피고에게 원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 수령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상당한 규모의 가불금도 지급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각서를 제출하고 직접 금원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일정 규모의 노동력을 공급하던 D에게 자신의 소속 인력을 제공하고 편의상 그 노무비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해 왔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의 직접 근로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2.

근로기준법상 책임 주장

또 원고는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의 직상수급인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할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그들의 대표로서 임금을 받아 이를 실제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에 포섭되지 않는 노무도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