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가단511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78,4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위 주소지에서 주차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0. 12. 18.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5. 8. 17.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18.부터 2014. 8. 31.까지는 2인 2교대 방식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그 중 2시간은 휴게시간), 2014. 9. 1.부터 2015. 8. 17.까지는 3인 3교대 방식으로 제1근무자가 09:00부터 18:00까지(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 제2근무자가 13:00부터 다음날 09:00까지(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 제3근무자가 09:00부터 18:00까지, 제1근무자가 13: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제2근무자가 09:00부터 18:00까지, 제3근무자가13: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다시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반복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2. 7. 15.부터 2015. 8. 17.까지 임금과 미 사용 연차수당은 합계 43,956,917원이다(다툼 없음).

라.

이 사건 주차장의 취업규칙 제15조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가산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 합계 52,378,425원(=43,956,917원+8,421,5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근무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주 5일 근무방식이 아니라 2교대 또는 3교대 방법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정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고(근로기준법 제97조),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차장의 취업규칙에 반하는 주장이므

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각주1)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함

각주2) 2인 2교대 방식 근무형태의 경우 연 휴일근로 가산시간은 1144시간(= 주말 2일 중 1일 22시간×52주)이고, 월 휴일근로 가산 시간은 95.3시간이 되는데, 원고는 95.3×5.5개월의 계산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이 일할 계산하 는 것에 비하여 인정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른다.

각주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3인 3교대 방식 근무형태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한 근로자가 3일간 27시간(= 8시간+19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1일 평균 9시간 근무하게 되며, 매주 주말 근무시간은 평균 18시간이 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936시간(= 18시간×52주)이 되 고, 월간으로 환산하면 78시간(= 936/12월)이 된다.

각주5) 588.7시간{= (78시간×7개월)+(78시간×17/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