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6153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동생과 아들이다.

(2)

피고는 2001. 9.경 원고 A 등과 각자 1억 원을 투자하여 E 명의로 골재 채취사업을 동업하였는데, 2009년 골재 채취사업이 종료한 후 원고들이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골재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상대로 수년간 민사소송, 고소, 세무서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

나.

1차 민사소송 경과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993호로 E, F, 원고 A, B(이들 중 F, 원고 B에 대하는 2011. 11.경 소취하되었다) 등 4명을 상대로, 동업으로 인한 순수익928,136,348원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09,378,782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동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12나595호로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3. 5. 확정되었다.

다.

2차 민사소송 경과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388호로 G 주식회사, H, 원고 B, C 등 4명을 상대로, E이 채취한 골재 판매대금 3,834,887,770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자기들의 계좌에 입금받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면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14나308호로 항소하였다가 2015. 6. 30.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4. 1. 7. 확정되었다.

라.

고소사건 경과

(1)

1차 고소 :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골재 판매대금을 동업자들에게 분배해주지 않고 횡령하였다면서 고소하였는데, 원고 A은 2010.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5787호)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고하여 2011. 1. 26.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재기수사결과 2011. 9. 1.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326호)을 받았다.

(2)

2차 고소 :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골재채취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2.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3차 고소 :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10. 29. 공소권없음(창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0882호) 처분을 받았다.

(4)

4차 고소 :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3. 14. 각하(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4526호) 처분을 받았다.

(5)

5차 고소 :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횡령,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21. 각하(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5184호) 처분을 받았다.

마 세무서 진정 경과

피고가 원고 A이 수입을 누락신고 했다는 취지로 창원세무서에 진정하였으나, 2014. 1. 6. 고지세액 없이 조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고소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행위는 불법행위(무고,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출석하느라일을 하지 못하여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4,478,055원(= 일실수입 4,478,055원 + 위자료 30, 000,000원), 원고 B에게 16,756,100원(= 일실수입 1,756,1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0,702,440원(= 일실수입 702,44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참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참조).

나.

원고들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청구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기본적으로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분쟁은 동업으로 인한 분쟁이고, 그 동업도 수년간에 걸친 골재 채취사업으로서 그로 인한 수입과 지출 규모도 방대하고 회계처리도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의 동업자들 사이에 민 · 형사상 분쟁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 A은 민사소송은 1회만 제기 당한 점, ③ 비록 원고 A이 고소를 여러 번 당하였으나, 횡령을 제외한 고소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이 상이하고, 횡령 고소사건에서는 1차 고소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여 피고가 원고 A의 횡령에 대하여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동업관계에서 횡령의 증거를 사인이 수집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재고소의 금지를 받지 아니하며, 다만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소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각하' 주문으로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실제로 4차, 5차 고소사건은 각하 처분되어 원고 A이 이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가 고소권을 남용하여 원고 A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고소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무고죄로 입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⑥ 피고가 세무서에 진정한 행위를 특별히 탓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 C 청구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2회(그 중 1회는 소취하되었고, 1차 민사소송은 수익금 분배 소송이고, 2차 민사소송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소송이라서 청구원인이 상이하다), 원고 C이 1회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 C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