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단723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1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던 'D'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2004. 7. 1.부터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아 이를 운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업체의 양도·양수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아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0. 7. 3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원, 피고는 2010. 8. 10.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차용금증서

나)

임대차계약서

3)

당시 원, 피고는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른 금원지급방식(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방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앞서 본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2. 8.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2. 9. 10. 피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서 1,500만 원만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른 변제내역

1)

앞서 본 이 사건 금원지급방식에 따라 피고는 2010. 8.경부터 2012. 7.경까지 한국환경기계에 원고 명의로 65,655,580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원고가 한국환경기계로부터 위 65,655,580원을 지급받은바, 그 중 원고 명의로 납품이 이루어져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원고가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액수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42,361,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변제한 금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금원지급방식과는 별도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전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① 2010. 9. 15.부터 2012. 3. 17.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8,721,530원을, ② 2012. 10. 10.부터 2015. 3. 14.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 총 합계 46,721,53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합계 1억 5,400만 원(=이 사건 업체의 양도대가 1억 3,000만 원 + 24개월분 차임 2,40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변제한 금원은 합계 89,082,530원(42,361,000원 + 46,721,530원)이고, 여기에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59,917,470원(= 154,000,000원 - 89,082,530원 -5,000,000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4개월 동안 한국환경기계에 원고 명의로 19,408,400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한국환경기계로부터 위 19,408,4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른 분할금 4개월분 합계 1,200만 원과 원고가 2012. 2. 10. 피고에게 반환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8,4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기초사실 라.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물품을 공급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액수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65,655,580원에 근거하여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나 피고에게 반환한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변제한 금원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중 공제라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0. 9. 10.부터 2012. 1. 3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29,473,05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당시 피고가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 지급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6-1~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2004. 7. 1.부터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아 이를 운영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0. 8. 13.까지 약 6년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한 퇴직금 8,138,950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원,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업체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91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

각주1) 이 사건 업체의 양도대가를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7. 31.자 기준으로 이 사건 업체의 총자산이 163,858,471원이고, 총 부채 30,807,593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총 부채를 채무 또는 이행 인수하는 대신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감하여 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총 자산만을 고려하여 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총 부채를 채무 또는 이행 인수하지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아 이를 운영한지 얼마 지나지아니한 2010. 9. 10.부터 2012. 1. 3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한일전기엠엠씨 주식회사(이하 '한일전기'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29,473,0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가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 지급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