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7. 선고 2015가단814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0. 피고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통합사무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2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의 지급은 기성금을 월 마감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사재료는 피고가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5.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노임과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사진행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5. 7. 10.경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억 원을 2015. 7. 15. 1,000만 원, 2015. 7. 25.부터 2015. 7. 31. 사이에 5,000만 원, 공사완료 이후로 C 측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한 다음 4,0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공사는 2015. 9.경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0만 원(= 이 사건 확인서의 1억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건설면허가 없던 D은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더구나 피고는 주식회사 E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개인에 불과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2015. 6. 말경 원고가 일단 골조부분의 공사대금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한 것인데, 약정한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577,267,56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의 1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재 등 자재와 펌프카 등 장비 및 철근공, 콘크리트 타설공 등의 인력을 투입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51, 141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6. 8. 2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추가공사에 관하여 확인자를 원고로 하는 확인서에 C의 담당자와 피고의 현장소장이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제출한 공사대금지급내역서(을 제1호증)에 D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기재는 전혀 없고, 피고가 D 명의로 작성된 공사서류나 D에 대한 금전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수급인으로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확인서에 'E 대표이사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계약서에 표시된 부산 동래구 F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위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공사대금지급내역서에는 해당 지급의 상대방으로 'E'이 기재되어 있을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급내역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성명이나 상호가 하도급계약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지급내역서를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등에서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로 공사대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잔여공사대금 1억 원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