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454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5.경부터 부선 F(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의 선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B, C는 망인의 누나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선의 용선자로서 망인을 이 사건 부선의 선원으로 고용한 자이다.

나.

망인의 승선과 사망 경위

1)

피고는 자신 소유인 예인선 G(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선(무동력선이다)을 이용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 부근에서 전복양식장 시설관리를 하던 중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지 아니한 조금(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때) 때까지 휴항하고자 2015. 3. 18. 위 예인선과 위 부선을 진도 쉬미항에 계류시켰다.

2)

휴항기간 동안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은 부산으로 휴가를 가고, 이 사건 예인선의 기관장은 예인선에, 이 사건 부선의 선원인 망인은 부선에 남아 숙식을 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은 2015. 3. 21. 19:10경 상·하의 일체형 작업복을 착의한 상태로 랜턴을들고 이 사건 부선이 계류되어 있는 쉬미항 인근의 횟집에 들어갔고, 횟집에서 막걸리 2병을 마신 후 같은 날 20:03경 오른손에 랜턴, 왼손에 소주병을 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간 이후 실종되었다.

4)

망인은 2015. 3. 24. 21:57경 전남 진도군 H 앞 해안가(이 사건 부선의 계류지점으로부터 안쪽으로 약 1km 지점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5)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익사이고, 망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333%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이 사건 부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선에서 숙식을 해 왔는데, 실종 당일 식사를 위하여 쉬미항 소재 횟집에 들러 식사와 음주를 한 후 다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가 망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부선에서 작업과 숙식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이 부선에서 하선하여 육상에서 식사 등을 한 후 다시 부선에 승선할 것을 예상하여 승·하선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선 후 다시 승선하기까지 사이에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부선의 승선 위치가 변경될 경우 승선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발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선원법 제99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 포함)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여 작업을 하던 중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다가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이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유족인 원고 A에게 86,665,800원(= 망인의 1일 승선평균임금 66,666원 × 1,300)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망인이 2015. 3. 21. 19:10경 이 사건 부선 인근의 횟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나온 20:03경 이후 실종되었다가 2015. 3. 24. 이 사건 부선으로부터 1km 떨어진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횟집에서 나와 이 사건 부선에 다시 승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수치 0. 333%)였으므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바다에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부선의 발판을 통하여 승·하선을 할 것을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선원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선원법 제99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직무상 사망'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와 마찬가지로 선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이 사건 부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2015. 3. 21. 19:10경부터 20:03경까지 술을 마신 뒤 실종되었다가 3일 후 이 사건 부선으로부터 1km 떨어진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선은 2015. 3. 18.부터 조금 때까지 휴항기간이었고, 실종 당일 망인은 이 사건 부선의 맨홀탱크에서 물을 퍼내고 크레인붐대 페인트칠 업무를 하였으나 이를 마친 이후인 15:00경 술을 마시고 19:10경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셨는바, 망인이 실종된 20:03경 무렵은 망인의 업무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업무가 끝난 이후 사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점,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선의 발판은 통상 이 사건 부산에 승·하선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더욱이 망인은 2013. 2. 15.경부터 이 사건 부선의 선두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선의 발판의 위치, 구조, 승·하선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망인이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발판을 통하여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선원법 제99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직무상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이민지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