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별지3 '근무기간표' 기재 입사일에 각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퇴사일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재직시 Q노동조합 R지부(이하 'R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R노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임금협정(이하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자율수당, 급식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별휴일근로수당(이하 '특휴수당'이라 한다)에서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별휴일근로수당의 각 미지급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R노조와의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은 피고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입사일로부터 7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6월 단위로 5,000원씩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에 대하여 정기성과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근속수당이 징계, 병가, 휴직, 교통사고 유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 200만 원 이상을 야기한 자는 6개월간 승급이 보류된다는 점에 비추어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근속수당이 그와 같은 사유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차등 지급되거나 승급이 보류되어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수당 액수는 확정적으로 정해지고, 근로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자율수당, 급식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급식수당의 경우 1일 5,400원, 자율수당의 경우 1일 2,7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각 지급하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는 이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급식수당과 자율수당에 대하여 정기성과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식수당, 자율수당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되므로 이는 추가적인 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결근, 조퇴 등의 사정으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근무일이 존재하는 사실은 기왕의 사실이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까지 8시간 이상 근무한 일자를 확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급식수당, 자율수당 액수가 확정적으로 정해지며 근로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급식수당과 자율수당에 대하여 고정성 요건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성격과 효력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의 포괄임금약정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승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대기수당, 근속수당, 초과근로 특근수당, 지연운행 수당, 종차 후 가산수당, 심야운행 가산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①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되, ② 연장, 야간수당 등은 노선수당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승무실적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노선수당에는 승무전후 등 제반 근로시간에 대한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면서(각 임금협정서 제2조 가.항), ③ 노선수당은 '승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합한 금액'에 노선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진 1회노선수당액과 실제 운행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승무사원들이 실제로 운행한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의 1일 총 근로시간을 11시간{기준 근로 8시간, 연장근로 3시간(야간근로 1.5시간 포함)}으로 정하되, 연장근로 3시간을 4.5시간으로, 야간근로 1.5시간을 0.75시간으로 계산하여 승무사원들의 1일 총 근로시간을 13.25시간으로 간주하여, 승무수당은 1월 기준근로일수에 기준근로시간을 곱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금액(= 19일 × 8시간 × 시간당 임금)을, 연장수당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임금에 위 연장근로 할증율을 가산한 금액{= (기본급/209시간 + 승무수당/152시간) × 3시간 × 19일 × 150%)을, 야간수당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임금에 야간수당 할증율을 가산한 금액{= (기본급/209시간 + 승무수당/152시간) × 1.5시간 × 19일 × 50%)을 각 지급하고 있으나, 위 근로시간은 승무사원들에 지급되는 총 노선수당에서 승무수당(22%), 연장수당(67%), 야간수당(11%)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에 불과하여 시간급 임금에 대한 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고 각종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노선수당은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승무사원의 기본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월 노선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사원들이 어느 노선에 투입되는지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1회 노선수당액에 연동되어 변경되기 때문에 기본임금이 미리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① 그 기본임금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②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각종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임금이 아닌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③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등에서,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 3, 21, 22호증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R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는 '전 종사원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각 임금협정에는 '고속 운송업의 특수성과 특별한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연장 · 야간수당 등은 노선별 수당에 산입 · 지급한다'는 규정과 우등고속 심야운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바, 이는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사원들의 연장 ·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하므로 승무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피고는 노선 거리 300km를 기준으로 장거리노선과 단거리노선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최단거리 노선은 서울-아산(100km), 대구-부산(101.5km) 노선이어서 대부분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노선이라 하더라도 주행 당시의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기상조건 등 외부적 요인과 승무사원의 운전습관, 근무태도 등 개별적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이 달라질 여지가 크고, 승무사원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 근무한 뒤 중간에 근로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노사 양측 모두 운행 거리 외에 실제 근로시간까지 측정할 이유가 적어 보인다.
원고들과 같은 승무사원들은 장거리노선의 경우 운행안전을 위하여 운행 도중 휴게소 등에서 일정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운행을 마친 뒤 다음 발차 시각까지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휴게시간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 보이고, 만일 별도의 약정 없이 이러한 휴게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경우 승무사원들에게 휴게시간을 연장시키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되어 적정한 근로시간 측정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작성한 S의 2011. 4. 및 2011. 5. 각 근무상황표 하단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각 138시간,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S의 월간 근무시간이 209시간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수기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T의 근무상황표 하단에 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승무대기만 한 날에도 근무시간이 54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할 경우 승무사원들로서는 안전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기에 노선운행을 마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휴게소 정차시간 등을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승무사원들은 일정한 운행노선에 대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운행거리'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이는 결국 승무사원이 제공한 '근로'를 '시간'과 '거리' 중 어느 쪽을 택하여 산정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미달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도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들이 산정한 근로시간은 피고가 작성한 급여대장상 금액에서 역산한 것이어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이 우등고속버스를 심야운행하는 경우 당해 노선별수당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300km 이상 장거리노선을 심야운행하는 경우 1회 운행만으로 1일 완근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다.
포괄임금약정의 적용범위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사의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와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되, 승무사원들에 대하여는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분은 노선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같은 협약 제29조 제2항에서는 특별유급휴일에 대하여 당해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일 통상임금의 150%를, 정상 휴무하였을 경우에는 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여 노선수당과 별도로 특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승무사원들이 앞서 본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노선수당에는 연장,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으로서 그 범위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특휴수당과 위 미지급 특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나머지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각 미지급 급여의 산정
특휴수당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특휴수당이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살피건대, 원고들의 각 퇴직 전 3개월간의 미지급 특휴수당은 별지3 표 중 '직전 3개월 특휴수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률이 위 표 '퇴직금 지급률'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미지급 특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 미지급 금액은 {미지급 특휴수당 ÷ (퇴직 전 3개월 일수) × 30일 × 원고별 퇴직금 지급률}로, 이는 위 표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특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각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