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가합490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자 피고의 밀양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고는 밸브, 조립금속 파이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C은 피고 대표이사 D의 아들로, 피고 공장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고는 E 주식회사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본래 위 공장의 생산 공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다수 직원들을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9.경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

나.

피고의 휴업 지시

피고는 2014. 6.경 니플(nipple), 소켓 제조공정 설비 일체를 'F'에 매각하고, 해당설비에서 작업하던 근무자들에게 피고를 사직하고 'F'에 재입사할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에 남아 있었다. 피고는 2014. 10.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분휴업을 하게 되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중인 원고에게 매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① 현장 내 폭언 및 폭행, 협박 등으로 직장 내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어지럽힘(상기 사항 등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사실 등)(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과 ② 기존 공장장에 대한 폭언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개전의 정이 없고 지속적 폭력, 협박행위 등이 가중되어 가는 사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라.

관련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