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부산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유니언숍(union-shop)형태의 노동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 C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선정자 D은 2004. 4.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지부 B분회(해당 분회는 2008. 9.경 조직형태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해당 분회의 조합임원 및 조합원의 지위는 피고로 그대로 승계되었다)에서, 원고와 선정자 E은 2010. 4.경 피고에서 제명되었고, 피고로부터 제명된 위 세사람과 피고를 탈퇴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 B지회(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5. 4.경 공공운수노조를 탈퇴하고 피고에 재가입하기 위하여 피고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가입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 8.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가입 신청에 대하여 재논의를 하였지만 위 신청을 거부하는 재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신청과 관련된 피고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4 내지 16, 19, 20호증, 을 제5, 6, 8, 9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유니언숍 협정을 맺고 있는 피고가 일부 재가입 신청자들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신청 거부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세력 확장 및 집행권 쟁탈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목적 달성을 실패할 경우 또다시 피고의 조합원을 선동하여 탈퇴를 조장하고 타 노조로의 동반이탈을 획책하는 등 피고의 유지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재가입을 승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당해 조직을 유지·확대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즉 집단적 단결권 역시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와 활동에 관하여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 가입 신청인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 또는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의도로 가입신청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집단적 단결권에 근거하여 그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 갑 제1 내지 5, 8, 12, 14 내지 16, 19, 20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개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1. 7. 1.부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어 근로자는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현재 원고들의 사업장인 B에는 복수노조가 인정되고 있고 피고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점, 원고들의 해고에 관한 피고의 요구가 있거나 B이 원고들을 해고하려는 계획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단결권이 침해되거나 원고들에게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 중 원고, 선정자 E, 선정자 D은 피고에서 제명된 점, 원고와 선정자 E의 제명과정에서 나타난 이들과 피고 사이의 갈등과정,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위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이 제명되거나 탈퇴한 후 가입하여 활동한 공공운수노조와 피고 사이의 갈등과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재가입할 경우 피고의 단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피고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할 여지가 있다.
피고 규약에 의하면 가입신청이 거부된 사람이 다시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추후 피고에 다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는 2015. 9. 2.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2016. 1. 8.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재심의 한 점, 피고를 탈퇴하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후 다시 공공운수노조를 탈퇴하여 피고에 재가입한 조합원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원고들의 피고 가입이 영구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근로자의 가입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피고가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역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달성과 단결강화를 고려하여 조합원의 가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