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2. 3.부터 2013. 12.까지 원고에게 ① 상여금(2014. 12. 31.까지 책정급여의 700% 지급, 2015. 1. 1. 이후로는 책정급여의 500%를 기본급 등에 반영하고 200%는 명절상여금으로 지급), ②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각종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414,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부터 2013. 12.까지 상여금, 주휴수당,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 받았으므로, 위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과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4. 9. 30. 이전에 발생한 수당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11, 12, 18,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한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적어도 2004년 이후로는 한진 노동조합이 사측과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고 있다.
피고는 2015년경 한진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상여금 제도를 변경시키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 일부로부터 2015. 3. 18.경 "변경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4. 10. 1.부로 적용하며, 적용시기 이전 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위 나)항의 동의서 작성에 부동의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5. 3. 31.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식교대수당,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지원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동의서 문언에 표시된 대로 2014. 9. 30. 이전의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청구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 방법인데, 위 합의로 원고가 그 청구를 포기한 수당 등은 이미 발생한 임금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영역에 속하고, 앞서 인정한 한진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한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5년 상여금 제도 변경 등에 관한 합의 및 그 배경, 원고의 위 동의서 작성 경위,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서 미작성과 소 제기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와 부제소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박혜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7124
판결선고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