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5가합712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부터 2013. 12.까지 원고에게 ① 상여금(2014. 12. 31.까지 책정급여의 700% 지급, 2015. 1. 1. 이후로는 책정급여의 500%를 기본급 등에 반영하고 200%는 명절상여금으로 지급), ②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각종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