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91
판결선고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경까지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자동화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김해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주)태광티케이운수의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C에서 제조한 자동화설비를 거래처에 운송을 해주면, 그 운송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20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친동생 등으로부터 빌린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 부품 납품업체, 제작 외주를 준업체 등 30개의 업체에 8억원 상당의 대금 미지급 채무가 있었으며, 2014. 5.경부터는 직원들 임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주)태광티케이운수에서 운송을 해주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지급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태광티케이운수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2014. 3. 5.경부터 2014. 8. 1.경까지 96회 가량 운송을 하게 하여 그 운송대금 17,1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E에 대한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자와 합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