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9,2015
판결선고
2016. 2.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09』
피고인은 2010. 7. 1.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서 조선기자재를 만들고 나오는 고철이 한 달에 200톤 이상 되는데 선수금을 주면 즉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선수금에 대해 기계설비 3점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공장을 (주)H 명의로 경락받은 후, 그전부터 공장을 가동해 오던 I로 하여금 계속 공장을 가동하도록 양해해 준 상태로 위 I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동안은 작업과정에 발생하는 고철을 반출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하기로 한 기계설비는 위 I 소유의 기계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540』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및 공소외 N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함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인데 그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철 물량이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추가로 경남 함안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1억 5,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으나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세 사람이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빌려주면 O에서 발생되는 월 200톤 가량의 고철을 시가보다 kg당 60원씩 낮은 금액으로 6. 1.부터 1년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L, M 등과 함께 경남 함안군 R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에 가 그곳 야적장에 있는 고철 15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은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고철을 생산조차 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들 이외에 공소외 S으로부터도 2010. 5. 23.경 고철공급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공소외 T로부터 2011. 1. 14.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 공소외 U으로부터 2011. 4. 11. 같은 명목으로 1억 8,940만 원을 각각 차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5. 28.경 부산 북구 북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L로부터 현금 7,500만 원, 피해자 M로부터 현금 3,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16』
피고인은 2011. 9. 22.경 경남 함안군 R 소재 V이 운영하는 'P'에서, 'W'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하던 피해자 X에게 "P에 3~4평 정도의 철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10,000,000원을 입금하면 이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철판 인도를 미루면서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철판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545』
피고인은 2011. 4. 11. 14:00경 부산 북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O의 실제 운영자인데 보증금을 주면 그곳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kg당 60원씩 낮은 금액으로 매월 300톤씩 2011. 6.경부터 3년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은 경매문제로 공장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철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2010. 5. 23.경 S으로부터 고철공급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0. 7. 1.경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 2011. 1. 14.경 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고도 고철을 납품하거나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공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제1항 기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공장가동을 위해 설비를 마련할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철을 생산하여 납품하거나 고철공급과 관련하여 이미 교부받은 3억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공장 설비가 아닌 O의 경매문제와 관련한 비용이나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9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77』
피고인은 2011. 1. 14.경 경남 함안군 AA 소재 (주)P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O의 실제 운영자인데 2011. 2.경부터 6개월간 매월 250톤에서 300톤의 고철이 산출된다. 그 고철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공장은 AB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AB로부터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 3. AB로부터 매매계약해제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이미 위와 같이 고철공급을 빙자하여 2010. 5. 23.경 S으로부터 고철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0. 7. 1.경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교부받고도 고철을 공급하거나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고철공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주)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강남역 지하철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AC 철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AD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2,000만 원을 2014. 2. 26.경 위 철거공사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AD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월세지급이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99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8. 10.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1. 2. 임금 1,660,000원, 2011. 3.부터 2011. 7.까지의 임금 각 3,330,000원 합계 18,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철(수거이행)계약서
『2015고단15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및 참고인 진술녹취보고)
『2015고단251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 부분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의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V 통화)
『2015고단35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철거래계약서,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8,940만 원 영수증 관련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2015고단447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증서,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수사보고(문자통화내역 첨부)
『2015고단499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 부분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성환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Q"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공소사실 기재 "AE"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