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5. 선고 2015고단506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61,518,175원, 피고인 C으로부터 464,077,769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