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61,518,175원, 피고인 C으로부터 464,077,769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69
판결선고
2016. 8. 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069』
무고
피고인 A은 1996. 1.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연 이율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던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후 1996. 12.경 H 주식회사, 1997. 9.경 I 주식회사, 1998. 6.경 J 주식회사, 1998. 12.경 K 주식회사 등 4개의 계열사를 잇달아 설립, 운영하는 등 총 5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1999. 9. 1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위 5개 회사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G의 투자금을 착복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4개 계열사에 G의 투자금을 무단 대여하거나 개인 활동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G의 자금으로 개인 명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G의 투자금 1,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고인 A의 구속 직후 G는 총 투자자 6,532명에 대한 투자금 2,28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른바 'L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2000. 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져야 L 사태를 수습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구명운동을 펼치면서 재기의 일환으로 2000. 7.경 G 투자자협의회의 임원진(대표: M)과 투자자들의 피해변제를 명분으로 천만 원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여 N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G에 투자한 돈을 N의 G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이 G의 위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서' 및 G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N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서', G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양도담보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부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보고서, 투자자들 95%로부터 외상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구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피고인 A은 2000.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 6월, 상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2000. 12. 27. 대법원에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2001.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G의 자금 1,051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징역 3년 6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1999. 9. 10. 구속된 이후로도 자신을 접견하러 온 G의 기존 임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G의 경영을 주도하였고, 구속된 때부터 1999. 9. 30.까지는 공동대표이사였던 O, P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1999. 10. 1.부터 2000. 2. 25.까지는 피고인 A의 지시로 결성된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Q과고문변호사 R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하여, 2000. 2. 26.경부터 2000. 4. 20.경까지는 G의 재무담당자였던 S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하여 G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왔으며, 특히 공황장애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어 안양시 소재 한림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2000. 4. 1.경부터 2000. 8. 23.경까지는 피고인 A이G를 비롯하여 계열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모두 회수하여 소지하면서 N의 설립 지시 및 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다시 법정 구속이 된 2000. 8. 24. 이후로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다가 2000. 12. 22.경에 이르러서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1.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L 사태로 인하여 1999년경 퇴직한 G의 직원 385명에게 퇴직금 등 임금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1. 12. 출소 이후 다시 200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구속 중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T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4억 8,000만 원을 U 등에게 허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된 후, 200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G의 자금 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2006.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차례 구속과 처벌을 반복하다가 2006. 10. 30.경 복역을 마친 후 당시 N의 대표이사인 S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으나 S이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09. 3.경 자신이 횡령한 G의 투자금 1,051억 원 상당을 포함하여 G가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채무 2,280억 원 상당에 대한 책임을 N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N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N에 양도한 부동산 47건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경매 처분이 되어 N가 회수한 금액은 54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이 N에 양도한 차량 27대는 대부분 중고차로서 양도 당시 시가 합계 4억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이 N에 양도한 대출채권 역시 L 사태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었으며, G 및 그 계열사의 주식 또한 자본 잠식 상태여서 거래가 되지 않는 등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기에 피고인 A이 N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자산의 가치는 약 58억 원 상당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부동산, 차량, 대출채권, 주식 외에 N에 현금 1,080억 원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N의 대표이사인 S, V 등이 위 현금 1,080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0. 23.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N의 대표이사 S, V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G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 명목으로 설립한 N에 피고인 A 및 G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억 원 이상인 모든 자산을 양도하였는데 N의 공동대표이사 S, V 등이 공모하여 1,000억 원 이상의 N의 자산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 831호실에서 고소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1,000억 원의 횡령재산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G 소유의 부동산, 대출채권, G 및 계열사 주식, 자동차 외에 현금 1,0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횡령하였다'라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0. 6. 17. 부산지방검찰청 837호 검사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구속집행정지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0. 6. 17.경 N를 설립하고 나와 G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외 현금 1,130억 원을 N에 양도하였는데 S 등이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은 2010. 9. 9. S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되었다가 2011. 5. 18. S의 소재발견을 이유로 재기되어 2011. 5. 25.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재차 고소인 자격으로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G가 1,080억 원을 N에 양도한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1,080억 원을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그제서야 '나와 G 명의 통장, 가족 및 직원 통장에 분산 예치된 1,600억 원 상당의 차명 예금을 N의 대표인 M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S 등이 위 회사의 예금을 횡령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보유하고 있던 차명예금을 양도한 것처럼 말을 뒤집었다.
그러나 실제 G는 1999년경부터 총 투자자 6,532명에 대한 투자금 2,28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상태였고, G 직원들의 퇴직금 약 30억 원 등을 지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현금은 물론 차명예금 1,080억 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2000. 7.경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 N의 대표인 M 등과 자산 양도 계약 시에도 현금 및 차명 예금 1,080억 원 상당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후 N의 공동대표이사가 된 S, V 등이 위 1,080억 원 상당의 현금이나 차명예금을 실제 양도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현금 1,080억 원을 양도했다는 허위고소에 대하여 차명 예금으로 1,080억 원을 양도했다고 갑자기 말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차명예금 명의자나 개설 은행 이름조차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수사기관이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2009. 3.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전직 G 직원이었던 B을 통해 모은 G의 투자자인 피해자 W에게 "내가 N에 수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양도하였고, N의 대표이사 S 등이 그 수천억 원의 자산을 횡령하였는데 S 등을 고소하면 S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S의 형사 고소 등 소송비용 1천만 원을 내면 1억 원을 받게 해주고, 소송비용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에 양도한 자산의 가치는 약 58억 원에 불과함에도 G의 투자자들이 당시 G의 자산 내역이나 G가 N에 양도한 재산내역을 전혀 모른다는 사정을 알고 현금 1,080억 원을 양도하였다는 등 G가 N에 양도한 자산 내역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G에 투자하였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09. 3. 31.경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08. 5. 10.경부터 2011. 11. 6.까지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484만 원을 B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4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경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N의 임원들이 N의 자산을 일부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여 횡령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회수단"을 구성한 후 자신이 그 대표자로 행세하고, G의 투자자들로부터 형사 고소 및 소송 비용 등을 받아 형사고소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10.경까지 W을 비롯한 29명의 G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무렵 이들로부터 위 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약정, 합의금 수령 및 배당, 고소장 제출 및 수령 등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09. 10. 23.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을 대리하여 N의 대표이사 S, V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2010. 9. 9. S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가 2011. 5. 18. S의 소재발견을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3247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으로 재기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2011형제32475호 사건에서 S 등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합의금의 30%를 우선 배정받고, 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배분한 이후에도 잉여금이 남으면 피고인이 잉여금의 7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위 29명의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2011. 10.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71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소대리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3. 4.경 N의 임원인 X, Y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N의 자금 16억 원이 차명계좌인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위 16억 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27. G의 투자자 20명을 모아 소송비용을 분담하되,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대가로 위 금원에 대한 개인당 최종 배분액의 5% 및 예측 회수 금원인 8억 원 이상의 잉여금원이 발생될 경우 그 이상의 금원은 피고인들의 몫으로 받기로 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상 2013. 6. 15.경 위 투자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약 16억 원 상당의 G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소장을 작성한 후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 Z와 그 대표이사인 S을 상대로 양수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합계 1,607,290,000원을 입금받은 후 협정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개인당 최종 배분액의 5% 및 예측 회수 금원인 잔고 50% 외 잉여금 합계 825,595,944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6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 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W, C, B,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합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회사정상화계획 용역보고서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11, 23, 24, 29, 31 내지 34번)
(먼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횡령 피해금액을 과장하였을 뿐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고의 대상인 사실은 N의 공동대표이사인 S, V 등이 G로부터 양도받은 1,080억 원 상당의 현금이나 차명예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N가 설립될 당시 G는 위와 같은 현금이나 차명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당초 형사고소 당시 횡령 대상에 위와 같은 현금이나 차명예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검찰조사에서 횡령 대상을 위와 같은 현금이나 차명예금으로 바꾸었고, 그 액수도 진술 때마다 바뀌었으며, 위와 같은 현금이나 차명예금에 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① L 사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려는 의도였을 뿐 편취의사가 없었고, ② 공소사실에 범의의 발생시기가 2009. 3.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2008. 5.부터 2009. 3.까지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편취의 대상이 아니며, ③ B이 2010년 이후로는 더 이상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2010년 이후 B이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편취의 범의(위 주장 ① 관련)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①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 ) 피고인 A은 G에서 N에 양도된 자산이 수천 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N의 대표자 S 등을 고소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B과 C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양도된 자산의 가치는 약 58억 원에 불과하였다.
ii) 판시 제2범행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 A과 B의 사적 용도에 사용되었다.
나아가 편취액(위 주장 ②, ③ 관련)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편취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②, ③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 )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 최초 편취액 교부가 2008. 5.경 이루어졌다.
㉡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5.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형사사건 관련 고소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2008. 5.경 자신의 지시에 따라 B이 피해자 AA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A이 바빠서 못 오는 바람에 피해자 AA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i) B이 검찰조사에서 2010년부터 피고인 A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0년 이후 판시 제2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2010년 이후에도 판시 제2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A의 아들인 AB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C은 2010년 이후에도 AB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하였다.
㉡ 2011. 6.경 피고인들과 판시 제2 범행 관련 형사사건의 비용을 부담한 고소인들 사이에 S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분배방법과 절차에 관한 협정서가 작성되었다.
㉢ 판시 제2 범행 관련 형사고소로 구속된 N의 재무담당 차장 Y이 2012. 7.경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7,000만 원 중 위 형사고소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고소인들의 몫인 1,950만 원을 피고인 A이 수령 후 보관하다가 B, C과 나누어 가졌다.
『2015고단7455』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W, C, 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고소장 사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2013가합11303호 소송기록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8, 22, 24 내지 27번)
(먼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가를 받거나 그 지급을 약속받고 이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을 대표하여 고소를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형사고소비용을 부담한 고소인들과 사이에 작성된 협정서상 합의금 중 고소인들이 부담한 비용 및 그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고소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이 지급받기로 하되, 합의금이 위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A이 합의금의 30%를 우선배정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취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작업자 사례비(개인별 최종 배분액의 5%)와 예측 회수 금원인 잔고 50% 외 잉여금원은 위 피고인들이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서 받기로 약정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인이 지급받기로 한 위와 같은 금액들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서 받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103가합11303호) 참여자들 사이에 2013. 4. 27.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작업자 사례비와 잉여금원을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기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N의 이사 X, 재무담장 차장 Y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N의 자회사인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상 잔고 액수에 맞추어 위 민사소송 참여자들로부터 2013. 6. 15. 금전채권을 양도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2013. 6. 25.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협정에서 지급받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민사소송 참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972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2, 3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추징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G로부터 N에 양도된 자산에 현금이나 차명예금이 없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도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추적권한을 동원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고소사건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L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대부분 사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을 피고인만 사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소송비용 부담 및 배분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다액의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승소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승소액으로 속여 민사소송 참여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의 승소액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끼리만 배분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유무, 이득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그의 처로부터 교부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경비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공소사실의 기재내용, 기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B이나 A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B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1 기재 편취액 중 B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만으로도 B이 A에게 실제 전달한 액수보다 많다.
B이 판시 제2 범행 관련 형사고소사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1999년 이후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돈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생활비 등 B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피해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21 기재 편취액 중 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편취액을 전부 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거나 판시 제2 범행 관련 형사고소사건의 경비로 지출되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편취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21 기재 편취액 중 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편취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B에 대한 위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C에 대한 위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