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89
판결선고
2015. 7.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 부산항운노조 B지부 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12. 4.경 위 B지부 작업반장으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조합원 관리 및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C은 2004년경 부산항운노조 B지부 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09년경 위 B지부 작업반장으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조합원 관리 및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부산 D에 있는 위 노조 B지부 사무실에서 C에게 그전에 B지부 운영비 조로 빌려 준 1,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합원 취업 대가를 받아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010.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의 모친으로부터 E를 부산항운노조 B지부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0.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부산 F에 있는 G 여관에서 피고인의 외삼촌 H로부터 I을 부산항운노조 B지부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산항운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각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J 진술부분 포함)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지부 회신자료, 조합원 신상카드 2부, 새마을금고 계좌(L)의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계좌(E)의 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취업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