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2.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에스앤씨건설(주), C(주)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2013. 2. 5.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7,914,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자백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의견진술서, 근로조건등 확인서 및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등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고용주인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건설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여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등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일 뿐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