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00
판결선고
2016.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상태에 들어갔으며 2009. 9.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2009. 8. 28.부터 2009. 9. 27.)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내에 30일간 (주)B, C(주) 등에 소속되어 순천 D아파트 현장, 부산 E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중 몰딩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 연제구 양정동 150-3번지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내에 위와 같이 30일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10일 미만의 근로를 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09. 10. 12, 같은 해 11. 9, 같은 해 12. 7,2010. 1. 4. 4회에 걸쳐 90일분 3,164,8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