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99
판결선고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1. 3.경 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사옥 3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2011. 1. 3.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자금을 집행·관리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목적범위에 산림산업을 추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경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마치 유상증자 명목으로 주금을 납입예치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 예치하고 같은 달 12.경 주식 5,000주(1주당10,000원)를 유상증자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2010. 7. 19.경 위 입금 예치된 1억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회사 F 부산은행계좌 거래실적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으로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1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였던 것인데 G이 급작스럽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부득이 1억 원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 가장납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도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목적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1개월 뒤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신이 증자된 주식 1,000주를 취득한 점, ④ 이후 피고인은 2010. 7. 12. 자본금변경등기를 마친 후 약 1주일 만에 이 사건 회사에 예치되어 있던 위 1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G에게 변제한 점, ⑤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5,000만 원 중 자산의 취득 등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없는 점(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장납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려 했던 목적 자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두 차례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