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123
판결선고
2016. 1. 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40호 상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D을) 사장으로서 운영을 했습니까, 직원으로서 근무를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씨는 방금 증언에서 'C과 통화를 해서 증인과 셋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닙니까, 증인은 공증할 당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공증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공정증서 작성 무렵 E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직원 월급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였고, E로부터 부품공급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2013. 12. 4.경 D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를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마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E의 환심을산 다음 E에게 "직원 월급도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인 C과 함께 2013. 12. 11.경 위 D에서 사용하던 기계 2대를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A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