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는 2014. 1. 1.부터, 원고 B은 2014. 6. 10.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산하에 낙동강 둔치 공원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낙동강관리본부'라 한다)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삼락생태공원에서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원래 삼락생태공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가 관리하였는데, 피고가 2011. 1. 5. 을숙도생태공원과 낙동강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위 낙동강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사상구, 북구, 강서구에서 각각 관리하던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의 시설물을 인계받아 낙동강 둔치 공원시설을 통합관리하기로 하면서 2011. 4. 1.부터 삼락생태공원의 관리주체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삼락생태공원 등 공원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상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3개 공원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사상구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는 2010. 3. 2.부터, 원고 B은 2011. 1. 10.부터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위 공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1. 4. 1. 이후에는 위 근로계약을 승계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는 2013. 12. 20.까지, 원고 B은 2013. 10. 31.까지 위 공원에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로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삼락생태공원을 비롯한 낙동강 둔치 공원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비가 많이 오는 하절기나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동절기에는 최소 인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별 필요 인원에 따라 3개월 내지 5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조달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의 삼락생태공원 현장반장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위 공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다시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근로자들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이력서나 제반 서류를 미리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상구 또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 A의 경우 2014. 1. 1.부터, 원고 B의 경우 2014. 6. 10.부터 피고의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인력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삼락생태공원에서 일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민간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휴직을 하기도 하는 등 공백 기간이 있었고, 특히 원고 A의 경우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는바, 위 공백 기간 및 공개채용절차 전·후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애초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위 근로계약을 포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공개채용절차에 응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 등에 취업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돌연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원칙에 반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요건, 즉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년수'<1>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판례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사상구 또는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함으로써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2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나, 다만 그와 같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휴직 또는 다른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공백 기간이 존재하는데, 만약 그 공백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면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위 공백 기간 전·후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일부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 기간 전·후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즉 원고 A의 경우 2013. 12. 20., 원고 B의 경우 2013. 10. 31. 무렵 원고들은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A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0. 3. 2.부터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12. 20.까지 약 45개월(그 중 피고가 삼락생태공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1. 4. 1. 이후부터의 기간은 약 33개월) 중 2011. 1. 17.부터 2011. 2. 1.까지 16일, 2012. 1. 2.부터 2012. 1. 31.까지 약 1개월, 2013. 1. 1.부터 2013. 2. 1.까지 약 1개월, 총 약 2개월 16일 동안 민간업체에서 근무하였고, 2010. 7. 2.부터 2010. 8. 31.까지 약 2개월, 2010. 12. 2.부터 2011. 1. 16.까지 약 1개월, 2012. 2. 1.부터 2012. 2. 29.까지 약 1개월, 2013. 2. 2.부터 2013. 3. 3.까지 약 1개월, 총 5개월 동안 휴직하였다. 특히 피고가 삼락생태공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1. 4. 1.부터 원고 A의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12. 20.까지 총 33개월 중 원고 A가 위 공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은 총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 B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1. 1. 10.부터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10. 31.까지 약 34개월(그 중 피고가 삼락생태공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1. 4. 1. 이후부터의 기간은 약 31개월) 중 2012. 11. 1.부터 2012. 12. 1.까지 약 1개월 동안 민간업체에서 근무하였고, 2011. 12. 1.부터 2012. 1. 1.까지 약 1개월, 2012. 10. 1.부터 2012. 10. 31.까지 약 1개월 동안 각 휴직하였다. 원고 B이 위 공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은 총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개별적인 공백 기간은 각 1~2개월 정도로서 그 자체로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각자의 총 공백 기간 또한 각자가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한 총 기간에 비해서 매우 짧다.
삼락생태공원 등 낙동강 둔치 공원의 관리업무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필요인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공백 기간은 주로 동절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동절기에 필요 인력이 최소화되는 삼락생태공원 관리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2012. 3. 1.과 2013. 3. 4. 두 차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 원고 B의 경우 애초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적이 없으며, 일단 비공개로 채용된 후 역시 여러 차례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특히 원고 A의 경우 두 차례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각 공개채용 절차 직전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2011. 12. 31.과 2012. 12. 31.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 A에 대한 공개채용절차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위 원고를 계속적으로 채용한 이상 그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원고 A는 위 공개채용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 애초에 원고 B과 같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근로자도 있는 점, 피고 소속의 삼락생태공원 현장반장이 위 공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다시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근로자들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이력서나 제반 서류를 미리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원고 A에 대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의심스럽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종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청소, 제초작업 등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특히 원고 A의 경우 2012. 12. 31.까지는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팀 소속으로, 2013. 3. 4.부터는 낙동강관리본부 생태경관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두 팀은 엄연히 별개의 부서로서 관리주체와 채용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2013. 3. 4. 전·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낙동강관리본부 내부의 팀 구분은 삼락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불과하고, 원고 A가 어느 팀 소속으로 채용되었든지 간에 피고 산하 낙동강사업본부장 또는 낙동강관리본부장이 위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이므로, 2013. 3. 4. 전후로 위 원고가 낙동강관리본부 내의 다른 팀 소속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3. 3. 4. 전후의 근로계약의 계속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근로계약 포기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2014. 1.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3. 12. 20.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4. 5. 15.에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무기계약직으로 복직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5. 27. 이를 취하하였으며, 2014. 9. 3.에는 다시 위 북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B은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3. 10. 31.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4. 9. 4.에야 위 북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A는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주식회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 B 또한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등을 거쳐 2014. 7. 1.부터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위 근로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위 근로계약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더 이상 삼락생태공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즉 원고 A의 경우 2013. 12. 20., 원고 B의 경우 2013. 10. 31. 무렵 원고들은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로써 원고 A는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2014. 1. 1.부터, 원고 B 역시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2014. 6. 10.부터 각자 피고의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인력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홍관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