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구합253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C회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용자, E은 2012. 6. 1. B회사의 납품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경영상의 이유로 E을 해고 하였는데, E은 2015. 6. 24.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9.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성 · 공정성 등 해고요건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6. 2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E을 원직복직 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3., 2015. 10. 13. E에게 운전원이 아닌 생산직으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E은 2015. 10. 27. 피고에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12. 3.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10. E에게 2015. 12. 14.자로 운전직인 경주사업장의 영업물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3,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회사은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와 F회사에 납품하여 왔고 E은 소형버스 부품을 F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였는데 F회사의 주문 물량이 줄어드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납품차량을 감축하면서 E을 해고하였고, 이후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져 E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복귀할 차량이 없어 부득이하게 생산직으로 발령하였고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원고가 위 E을 운전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낸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2,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전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전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전직으로 부여된 생산직이 원직인 운전직과 동일 직급, 직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경영환경의 악화,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등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 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원고가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E은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전직한다면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고, 월 임금이 100만 원 가량 감소될 수 있으며 차장에서 사원으로 직급이 강등될 수 있어 전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당전직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생산직과 운전직의 차이로 임금이 감소되고 직급이 강등되는 사정이 있다.

③

원고가 E과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전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전보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신수빈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