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평생직업교육시설인 원고 C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원고 B은 원고 A를 대신하여 원고 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속칭 '관리 원장'이다.
원고 학원은 피고로부터 '서비스전문강사 자격과정', '스피치 향상과정', 'CSAdviser 기본과정', '치과상담코디네이터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위 각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2013. 1. 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훈련비 합계 81,1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2014. 6. 19. 이 법원 2014고단2532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직원 E과 공모하여 훈련생들이 자비로 훈련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학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훈련생들이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81,100,000원의 국고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5. 9. 30. 원고들에 대하여 4개 과정 인정취소와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2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9월 ~ 2년 6월) 등의 처분을 하였고, 부정수급액 81,100,0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5. 1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14.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