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B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13.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5,869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3. 10. 2.부터 2014. 1. 8.까지 총 99일분의 구직급여 3,551,0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원고, ㈜B의 대표이사인 C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B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3. 17.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부정수급액 3,551,060원, 추가징수액 3,551,060원 합계 7,102,12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가 2014. 8. 8.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재심사청구 또한 2014. 1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지 ㈜B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 구직활동을 한 것일 뿐 실제로 ㈜B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또한 실업률이 20~30%에 달하고 여성인 원고가 더욱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반환명령을 규정한 동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그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7. 1.경부터 2014. 1. 14.경까지 ㈜B에 계속하여 경리, 회계, 현장업무를 하며 근무하였음에도, 2013. 9. 25. 피고에게 ㈜B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2013. 9. 13. 퇴사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2013. 10. 16.경부터 2014. 1. 8.경까지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551,06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3698호)을 내렸고, 위 약식명령이 2014. 8. 30. 확정된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4. 1. 24. 피고에게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3. 9. 13.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고, ㈜B의 대표이사 C 또한 피고에게 '원고가 2014. 1. 24.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의 전 직원인 제보자 또한 '원고가 2014. 1. 14.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급여를 못 챙겨 준다는 이유로 사장이 위장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구직급여의 반환 범위 및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는 그 받은 금액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은 추가징수액 또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거나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거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신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추가징수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홍관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