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5나14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부터 2014. 9. 11.까지 관리부장으로서 재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합계 5,083,33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83,330원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곽태현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