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265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감축 및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976,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11.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N에게 4,600,253원, 원고 O, P, Q에게 각 3,066,8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N, O, P, 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4, 5, 6, 16호증, 을1, 2, 9,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4. 3. 10.자 삼성화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어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E, F 등을 소유하고 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1. 12. 14.부터 2012. 7. 3.(이하 '2012어기')까지는 어로장으로, 2012. 10. 11.부터 2013. 6. 19.(이하 '2013어기')까지는 선장 겸 어로장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이 조업을 했고,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어기에 국장(통신장)으로 승선했다.

나.

피고는 2011. 10.경 원고 A과 별지1 기재 어로장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F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2. 20.부터 2013. 2. 20.까지로 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의 선주배상책임보험(P&I, Protection & Indemnity insurace, 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F의 해상사고로 인한 오염방지 비용, 잔존물제거 비용 등을 담보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2어기 종료 후인 2012. 7. 23.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2012어기 보합금내역을 제시하면서, 특별상여금 57,701,203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들을 대표하여 2012. 10. 11. 피고와 어로계약(이하 '이 사건 어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계약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는 2012. 10. 29. 원고 A과 별지3 기재 선장 특별약정을, 그 무렵 망인과 별지 4 기재 국장 특별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3어기 종료 후인 2013. 8. 9. 원고와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2013어기 보합금내역서를 제공하면서, 원고 A에게는 보합금 45,831,513원 중 공제항목을 제외한 13,359,949원을 제시하였고, 망인에게는 보합금 30,240,097원 중 공제항목을 제외한 13,510,049원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보합금은 2013. 11. 8.경 지급을 마쳤다.

사.

망인은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15. 1.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N(법정상속분 3/9), 자녀인 원고 O, P, Q(법정상속분 각 2/9)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2012어기 관련

이 사건 선박이 2012어기 중 조업을 중단하고 F의 화재사고로 인한 오염방지 작업에 투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459,875,1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보험금은 2012어기의 총매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2012어기에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하면 보합금 9,837,616원, 한국선원 상여금 6,109,276원, 외국선원몫 분배금 7,493,523원, 특별상여금 24,514,667원의 합계 47,955,082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2012어기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3,1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4,835,082원(47,955,082원 - 13,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3어기 관련

2013어기의 총 어획고는 1,687t이고, 매출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1,150,063,362원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장 및 국장 특별약정에 기해 원고 A은 위 금액의 3.7%인 42,552,344원, 망인은 1.2%인 13,800,76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각 지급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013어기 보합금 13,359,949원을 인정하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472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2014. 7. 1. 13,958,402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1,953,891원(42,552,344원 + 13,359,949원 - 13,958,402원), 망인에게 13,800,7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원고 A의 총 채권액은 76,788,973원(=2012어기 34,835,082원 + 2013어기 41,953,891원)인데 H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액의 1/2인 38,394,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망인은 2015. 1.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N, 자녀인 원고 O, P, Q가 있으므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N에게 4,600,253원, 원고 O, P, Q에게 각 3,066,8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2어기 관련

①

피고는 2012. 7. 23. 원고 A에게 2012어기 특별상여금 57,701,203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이 2012어기가 끝난 후인 2012. 8. 14.경 피고가 제시한 2012어기 정산 내역서를 검토한 후 정산내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삼성화재 보험금에 대한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

②

이 사건 선박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한 목적은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를 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 삼성화재의 보험금은 조업손실을 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이 F의 잔존 유류를 이송받은 잔존물제거 작업에 대하여 조업손실의 범위를 원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금은 매출액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2013어기 관련

특별상여금 지급 조건이 다음과 같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① 원고와 망인의 과실로 인한 조상기 고장으로 11일 동안 조업손실 발생 (310,000,000원), ② 어획물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제품성 상실(178,000,000원), ③ 부실한 선박관리로 조기입항함으로써 조업손실 발생(250,000,000원).

3)

압류 및 전부명령의 존재

피고는 채권자 H, 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청구금액 121,271,934원의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2327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2012어기 관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 17, 18, 25호증, 을10, 11, 12, 33호증, 을38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2014. 3. 10.자, 7. 9.자, 9. 2.자, 9. 29.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2012. 3. 3.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F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2012. 3. 5.경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3대 중 1대(1번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선박에서는 2012. 3. 7.경 피고에게 발전기 사고 보고서 및 발전기 수리에 필요한 부품 내역을 기재한 이메일(을10호증)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발전기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였다. 당초 위 부품은 발주시점부터 일주일 안에 몬테비데오 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운송상 문제로 2012. 3. 28.경 우루과이에 도착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선박과 E는 2012. 3. 22.즈음 조업 현장을 출발하여 2012. 3. 28. 몬테비데오에 입항하여 삼성화재로부터 F의 잔존 유류를 시가에 따라 매수하는 방법으로 수거하였다(이 사건 선박은 85kl, E는 155kl). 유류 수거작업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④

몬테비데오에 입항한 후 이 사건 선박은 1호 발전기의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수리 경과에 대하여 피고의 우루과이 지사에서 근무하는 R은 2012. 4. 1.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12호증)을 보냈다.

⑤

원고 A은, F의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사유서(진정서)'(갑9호증, 2012. 7. 13.경 작성) 및 휴업손실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D 휴업손실계산'(갑17호증)을 작성하였다.

⑥

삼성화재는 이 사건 선박이 발전기 수리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회항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피고는 발전기 3대 중 1대가 고장 난 상태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1대로 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발전을 하고, 나머지 1대로 제한된 냉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선박이 전적으로 F의 유류이송을 위하여 특별히 회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⑦

삼성화재는 결국 위 회항을 전적으로 F의 유류이송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보험이 담보하는 잔존물제거(Removal of wreck) 작업으로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금 산정은 조업손실의 범위를 원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의 일일 평균 순이익을 31,891,480원, 조업중단 기간을 14.42일로 인정한 조업손실금 459,875,140원 중 유류대금 20,610.98달러를 공제한 396,660.72달러를 보험금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삼성화재는 F의 잔존물제거 작업과 관련된 보험금 총액을 820,711.91달러로 산정하고(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 396,660.72달러가 포함된다), 그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협의된 오염방지비용 90,000달러, 이 사건 보험 자기부담금 15,000달러, 피고의 삼성화재에 대한 미수보험료 90,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625,711.91 달러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2)

삼성화재 지급 보험금을 2012어기 총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8. 14.경 원고 A이 피고가 제시한 2012어기 정산 내역서를 검토한 후 정산내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삼성화재 보험금에 대한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가사 삼성화재 보험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이 몬테비데오에 입항한 목적은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를 수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보험금은 총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삼성화재 보험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원고 A이 2012. 7. 13.경 F의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한 소명자료로서 '사유서(진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2. 7. 23. 원고 A에게 2012어기 특별상여금 57,701,20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2어기가 끝난 후인 2012. 8. 14.경 피고가 제시한 2012어기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 A이 피고가 제시한 정산 내역을 이의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삼성화재 보험금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 피고의 2012어기 정산은 단체협약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 피고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서에 반하는 위법적이고 기망적인 정산을 한 이상 원고 A이 정산내역서에 서명을 한 것은 민법 제110조에 의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09조에 의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율급 및 생산수당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서에서 '회사는 정산시에 선원 근로계약과 어획물 판매 명세서 경비 명세서 및 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제52조 제2항),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어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제4조 제1항)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서 제52조 제2항은 정산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단체협약서의 절차를 생략한 간결한 방법으로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위 합의가 바로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단체협약서의 절차를 생략한 간결한 방법으로 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 A이 위 정산 내역서에 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 A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착오를 일으켜 위 정산 내역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삼성화재에 제출한 사유서(진정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로부터 특별상여금을 지급받거나, 피고가 제시한 정산 내역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선박이 2012어기 중 조업을 중단한 것이 전적으로 F의 화재사고로 인한 오염방지작업에 투입하기 위해서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31, 32, 33,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선박의 1번 발전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피고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고를 받은 2012. 3. 7. 당일 발주한 점, ㉡ 피고가 발주한 부품이 2012. 3. 28.경 우루과이에 배송된 점(이 사건 선박이 몬테비데오에 입항한 것과 같은 날이다), ㉢ 점검 결과 고장난 1번 발전기뿐만 아니라 2, 3호 발전기의 상태 역시 양호하지 않아서 부속을 조달하여 수리를 하였거나 수리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던 점, ㉣ 1번 발전기는 결국 수리가 불가능했고, 육상발전기 한 대를 추가로 이 사건 선박에 실은 점, ㉤ 1번 발전기의 수리에는 약 3일이 소요되었는데, F로부터 이 사건 선박으로 유류를 수거하는 데는 약 4시간 정도만이 소요된 점, ㉥ 제1심 증인 J이 '수리를 하기 전에도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웠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되는 대로 조업을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이 몬테비데오 항에 입항한 이유는 발전기 수리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기름을 받기 위해서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왜 이 사건 선박이 조업을 중단하고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며칠 뒤에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박이 2012어기 중 조업을 중단하고 몬테비데오에 입항한 주된 목적은 1번 발전기를 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선박이 F로부터 유류를 수거한 것은 1번 발전기의 수리를 위한 입항 기간 중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총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2013어기 관련

1)

특별상여금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

선장 및 국장 특별약정 제1항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항차당 조업을 충실히 완료하며 선박간의 협조가 잘 이행되었고 어로경비를 절감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어기를 종료하였을 때"라는 조건은 이 사건 어로계약 제4조 제2항의 상여금 지급요건인 "어로 경비를 절감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어기를 종료하며 아무런 하자가 없을시"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어로계약에 따른 보합금을 정산할 때 원고 A의 상여금 14,950,821원, 망인의 상여금 9,397,659원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갑5, 6호증), 특별상여금 제1항의 조건은 일단 충족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관장 T가 피고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의 지급조항에 위배됨을 인정하고, 선, 기, 국장에게 해당되는 특별상여금을 포기한다'는 특별수당지급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 및 망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및 망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 및 망인의 귀책사유 유무

선장 및 국장 특별약정의 나머지 조항은 일단 제1항의 특별상여금 지급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원고 및 망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을 공제한다는 내용 등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원고 및 망인은 손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까지 인정될 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

조상기 고장으로 인한 조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조상기 고장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을24호증의 기재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 객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갑1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의 1, 2, 을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이에 배치되는 을3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이 출어 직전에 피고의 지시로 E 및 K에서 수급한 재고유류에 해수가 섞여 있었던 점, 이 사건 선박의 조상기 42대 중 24대의 조상기가 12년 이상 된 노후한 제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및 망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조상기가 고장 났을 여지도 있다. 결국 원고 및 망인의 귀책사유로 조상기 고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어획물 처리지침 위반으로 인하여 오징어의 상품성이 저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3호증의 3,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21.자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오징어를 평균 20kg 이상 포장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 사건 선박에서 잡은 오징어의 평균 포장 중량이 19kg에 불과하고, 타사제품이나 자사의 전년도 제품과 비교할 때 신선도가 뒤처지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4, 13, 14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어기 및 2013어기 모두 원고 A의 특별약정에는 어획물 처리시 팬(오징어를 담는 상자)당 18.5kg이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2012. 12. 20. 출어하여 조업지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별다른 근거 없이 20kg 이상의 포장을 지시한 점, ② 이 사건 선박의 팬은 5년 전 18.5kg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낡은 팬이고, 오징어의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20kg 이상 쟁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피고에게 2012. 12. 26.자 이메일을 통해 팬이 작아 피고의 지시대로 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며 팬당 19~19.5kg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후 2013어기 종료까지 포장 중량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 지시나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출어시 프레온가스를 최대 능력의 70%만 공급하였고, 추가 공급 요청도 들어주지 않아, 대량 어획시 냉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오징어의 선도가 떨어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 및 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어획물 처리지침을 위반했다거나, 제품성 상실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조기입항으로 인한 조업손실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은 2013. 6. 4. 피고에게 계속 반복되는 조상기의 고장, 프레온 가스, 선원 식량, 어구 등의 부족, 킹스톤밸브(씨밸브)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비상상태가 반복되는 문제 등을 호소하며 회항을 함이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고, 피고는 '선장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입항하는 날까지 안전을 최우선, 모든 면에 유의하라'면서 이를 승인한 점, 피고는 2013. 6. 6. 원고 A에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조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선원지급금(무사고격려금 등 해당되는 모든 비용)과 본선에 잔류할 당직자 명단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꼭 급냉실까지 채워야 하는지 검토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조기입항에 원고 및 망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특별상여금의 산정

2013어기의 총매출에서 항목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1,150,063,362원인 사실, 2013어기의 총 어획고 1,757,460kg에서 수분량 4%를 제하면 1,687,161.6kg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특별상여지급률은 3.7%이고, 망인은 1.2%이다. 따라서 원고 A의 특별상여금은 42,552,344원(1,150,063,362원의 3.7%, 원 미만 버림), 망인의 특별상여금은 13,800,760원(1,150,063,362원의 1.2%, 원 미만 버림)이다.

4)

소결론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2013어기 보합금이 13,359,94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13어기 보합금 및 2013어기 특별상여금의 합계액에서 원고 A이 집행공탁받았음을 자인하는 13,958,402원을 공제한 나머지 41,953,891원(13,359,949원 + 42,552,344원 - 13,958,4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N에게 4,600,253원(=13,800,760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O, P, Q에게는 각 3,066,835원(=13,800,760원 × 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판단

채권자 H, 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청구금액 121,271,934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의 금액 및 매년 어기 정산금 중 위 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인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2327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2. 10. 19. 인용되어 2012. 10. 23.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2. 11. 8. 확정되었다(을34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어기 특별상여금 41,953,8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금액들은 모두 선원법 제2조 제13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임금이거나 상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위 금액을 2013어기 252일로 나누면 1일 수입은 166,483원(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월(30일) 수입은 4,994,490원이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이 적용된다. 따라서 41,953,891원 중 1/2인 20,976,945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 채권은 H에게 이전된다. 결국 20,976,945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976,94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어기 정산일인 2013. 8.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N에게는 4,600,253원, 원고 O, P, Q에게는 각 3,066,8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어기 정산일인 2013. 8. 9.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6.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N, O, P, Q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의 원고 N, O, P, Q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