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4075 판결

2015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116,03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 하여는 2012. 12. 5.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1,116,034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2016. 4. 2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90,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 부터 2012.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116,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이와 같이 청구가 확장된 부분은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7,409,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2.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항 2) 라)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4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라) 종전 거래처 미수금 수령액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가 종전 근무처(C회계사무소)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받기로 한 46곳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41,254,87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수금 모두를 원고가 해당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회계 및 기장업무의 대리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입사하면서 피고가 종전부터 관리하던 거래처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원의 실질적인 명목이 종전의 미수금의 지급인지 또는 원고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장료의 지급인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위와 같은 미수금을 해당 거래처들로부터 본인이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입사한 이후 2012. 10. 31.경 퇴사하고, 2013. 2. 26.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퇴사하면서 다시 피고가 관리하던 상당수의 거래처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거래처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피고 대신 수령하여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미수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5. 6.분 임금 2,243,588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임금채권이 비록 3년이 경과한 2008. 6.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2006. 2.경부터 2008. 5.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의 대여금 채권 1,500만 원 중 위 2,243,588원은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3호증의 2, 갑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세무회계사무소에 2005. 7. 5.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급여대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에 대한 2005. 7.분부터의 급여내역이 산정되어 있을 뿐 2005. 6.분의 급여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정859)의 범죄사실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6.분 임금 미지급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2005. 6.분 임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무효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23,706,3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사실,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채권액의 1/2 상당인 12,590,266원과 상계되어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나머지 11,116,034원(= 23,706,300원 -12,590,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결론(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116,034원(1,500만 원 + 11,116,034원) 및 그 중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부당이득금 11,116,03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안현진 최승훈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대여금 부분에 대하여도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