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423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U, V, W의 소송수계 및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장 ·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의 "계3"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계1"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2. 12.부터, "계2"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 · 감축(지연손해금율)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3행의 "2013년까지의"를 "2015년까지의"로, 제1의 다.항 1행의 "2013. 7.까지"를 "2015. 3.까지"로, 제1의 라.항을 "라. 또한,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청구한 원고 K, B, C, D, E, F, G, H, I, T에게 위와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중간정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급료, 상여금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망 D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로, 제3의 마.항 6행의 "갑2, 4"를 "갑 제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같은 항 7행의 "계"를 "계 3"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의 별지 부분에 별지 각 수당계산내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의 "계3"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계1"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2. 12.부터, "계2"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U, V, W의 소송수계 및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장 ·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