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5. 20.부터 2014. 8. 30.까지 피고에게 운전기사 및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4,500,000원{=23,000,000원(=월 1,500,000원 × 15개월 10일) - 8,500,000원(기수령액)} 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500,000원의 합계 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일이 있을 때 원고를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을 뿐 근로자로 상시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 5, 6, 11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나 월 1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약정한 월 급여액이 150만 원이라 주장하나 피고로부터 150만 원이 지급된 것은 2013. 6. 19.자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은 그 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각종 경비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3. 5.경부터 2014. 8.경까지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C 근로자들이 원고의 근무 사실을 확인해준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더라도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당과 경비를 받고 근무한 것과 양립가능하다.
피고가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원고를 운전자로 지정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역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당과 경비를 받고 근무한 것과 양립가능하다.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고는 곧바로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8. 8.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7.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