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494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4. 1.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기 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 20.부터 2015. 1. 19.까지 4년간 피고의 비상근이사장으로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2. 1. 임시총회결의로 C 새마을금고를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하면서 그 명칭을 'D 새마을금고'에서 'B새마을금고'로 변경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 1.부터 퇴임일인 2015. 1. 19.까지 피고로부터 세전 실비변상비 명목으로 57,329,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재직하였던 기간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2. 31. 결산기준일 당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을 받았다.

바.

원고의 퇴임 직전 결산기준일인 2014. 12. 31. 당시 피고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중 퇴임공로금충당금은 12,546,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퇴임공로충당금 범위 내 퇴임공로금인 12,54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실비변상비 1개월 평균금액인 4,541,034원{=(57,329,000원 × 365일/384일) ÷ 12월)에 대하여 계속근속년수 4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8,164,136원(= 4,541,034원 × 4년) 중 피고의 퇴임공로충당금 범위 내인 12,54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퇴임 직전 분기말 결산일인 2014. 12. 31. 기준 사고·손실금이 남아있는 금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38조 제6항 제1호 본문이 비상근이사장의 퇴임 직전 분기말 결산 기준 사고·손실금이 남아 있는 금고 또는 자본잠식 금고의 경우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임 직전 분기말 결산일인 2014. 12. 31. 기준 피고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223,429,55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퇴임 직전 분기말 결산 기준 손실금이 남아있는 금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항변의 요지

피고는, 사고·손실금이 없거나 자본잠식이 아닌 금고가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 금고를 합병하여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사건 합병이 이뤄진 2012. 12. 1. 이후 2012. 12. 31. 당기순이익 177,965,049원, 2013. 12. 31. 당기순손실92,649,622원, 2014. 12. 31. 당기순손실 223,429,559원, 2015. 12. 31. 당기순이익 504,000,000원이 발생하여 합병 이후 4년 이내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 금액이 증가 되지 않는 금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6항 제1호의 해석

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6항 제1호는 본문에서 금고에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도(이하 '본문 규정'이라고 한다), 단서에서는 만약 '사고·손실금이 없거나 자본잠식이 아닌 금고가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 금고를 합병하여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 등기일로부터 4년 이내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 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금고'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이하 '단서 규정'이라고 한다). 한편이 사건 규정 제38조 제6항 단서는 '제1호 및 제2호는 비상근이사장의 퇴임 직전 분기말 (가)결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문 규정이 금고에 비상근이사장의 퇴임 직전 분기말 결산 기준으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금고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비상근이사장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도 아닌 일종의 사례금에 불과한 퇴임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서 규정은 금고에 손실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취지와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서 규정에서 정한 '사고·손실금이 없거나 자본잠식이 아닌 금고가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 금고를 합병하여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 등기일로부터 4년 이내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 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금고'라 함은, 합병 당시 사고·손실금(이월 결손금 및 당기 순손실을 포함하는 금액)이 없거나 자본잠식이 아닌 금고가 사고·손실금이 발생하였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금고를 합병하여 사고·손실금 및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로부터 비상근이사장의 퇴임 직전 분기말 결산일까지 4년 간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합계액이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 및 자본잠식 금액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가 단서 규정에 따라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합병등기일이 2012. 12. 1.인 사실 및 원고가 2015. 1. 19. 퇴임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합병등기일인 2012. 12. 1.부터 원고의 퇴임 직전 분기말 결산일인 2014. 12. 31.까지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단서 규정 중 '4년 이내'의 의미가 합병 이후 비상근이사장 퇴임까지 4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합병 후 4년 이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직전의 결산까지만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합병 직후인 2012. 12. 31.부터 원고 퇴임 직전 분기말 결산인 2014. 12. 31.까지 사고·손실금 또는 자본잠식 정도가 증가하였는지를 따져 퇴임공로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단서 규정에서 '4년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합병 이후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처리함에 있어 회계방법에 따라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남아있을 것이 예상되는 4년 동안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합계 또는 자본잠식의 정도를 평가해야만 사고·손실금 또는 자본잠식의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병 이후 피고가 퇴직하기 전까지 3년간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순손실의 합계는 손실금 138,114,132원(= 2012. 12. 31. 당기순이익 177,965,049원 + 2013. 12. 31. 당기순손실 92,649,622원 + 2014. 12. 31. 당기순손실 223,429,559원)이어서 마이너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차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 피고의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금에는 합병한 C 새마을금고로 인한 손해 즉, C 새마을금고의 이월결손금 331,806,804원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영업권비용으로 66,361,361원 감가상각하고, C 새마을금고가 보유하던 유가증권을 2014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액으로 평가하여 561,938,071원을 손상차손 처리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 위 손해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금에서 위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사고·손실금의 증가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 ㉡과 같이 평가할 경우 합병 후 3년간의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합계는 플러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새마을금고가 보유하던 유가증권은 성질상 유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2014년 회계 결산 당시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액으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위 평가에는 그 평가시점까지 유가증권을 보유한 데에 따른 가치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취득시점이 합병 전이라고 하여 손상차손액 전부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합병 이후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금은 C 새마을금고를 합병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손해는 물론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금에서 C 새마을금고를 합병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손해만을 일률적으로 분리하여 사고·손실금의 증가 정도를 판단할 수도 없고, 이 사건 규정이 그 같은 해석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각주1)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각주2) 1 회계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기업이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