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98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307,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4. B이 운영하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B에게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의 금형가공작업에 투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6. 10:4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피고 소속 직원 D의 지시로 D과 함께 프레스기계 하부의 오일필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높이 약 3m의 지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위 사고 당시 지하실 바닥에 기름이 쌓여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이 사다리(길이 약 3m, 너비 약 1m)로 지하실을 오르내리면서 사다리에도 기름이 묻었는데, 원고는 위 사다리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라)

피고는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화와 장갑 이외에 다른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벨트·안전매트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B은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장구를 충분히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교육 및 작업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피고 및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책임을 구하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피고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지급을 요구하고, 사다리의 안전 유무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사다리를 내려감에 있어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기초사항]

(2)

직업 및 경력: 원고는 2011. 4. 4. 피고에게 고용되어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금형작업 등을 하였다.

(3)

소득: 월 2,653,049원

원고는 그가 피고로부터 받은 2011년 5월분 임금 2,776,375원을 기준으로, 피고는 최초 평균임금산정내역과 같이 지급받은 금액을 일수로 나눈 일당 87,031원에 다시 22일을 곱한 금액인 1,914,682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각 주장한다.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4.부터 2011. 6. 5.까지 2개월 2일간 합계 5,482,968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수입은 2,653,049원{5,482,968원 ÷ (2 + 2/3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가동기간: 원고가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8. 8. 27.까지

(5)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률: 외상성 뇌 손상에 따른 뇌의 기질적 장해로 인한 인격변화, 상세불명의 인지기능장애로 노동능력 31%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Table 14 두부, 뇌, 척수 항목 IX-B-2 및 직업별장해평가계수 5)

이에 관하여 원고는,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두부외상 및 척추외상 후 뇌좌상으로 전두엽관리기능 저하됨으로 인하여 주의 전환이 힘들고 외부자극에 민감해지는 등 직업적·사회적 기능 수행이 제한된다'고 진단하면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위 후유장해가 '기질적 질환 중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경도의 명백한 감소'에 해당됨을 이유로 두부, 뇌, 척수 항목 IX-B-1항을 적용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원고의 전두엽에서 출혈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연화성 병변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인격변화(변조), 상세불명의 인지기능 장애'로 진단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두부, 뇌, 척수, IX-B-2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위 두부, 뇌, 척수 항목 IX-B-2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인한 중등도의 운동신경장해, 감각신경장해, 정신장해를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고, 위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및 인격변화 등 정신장해까지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정한 것이어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감정서 중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큰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서상의 31%(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서는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36%로 평가하였으나 원고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31%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를 노동능력상실률로 봄이 상당하다.

(6)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11. 6. 6.부터 가동종료일인 2038. 8. 27.까지 노동능력 31% 상실

(7)

계산: 169,112,41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갑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우울감, 충동성, 자극에 대한 과민성 등 정신장애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상고정일인 2013. 6. 6.부터 5년 후인 2018. 6. 6.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비로 매월 285,38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3.부터 2018. 6. 6.까지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508,348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과실상계

(1)

원고의 과실비율 : 30%, 피고의 과실비율: 70%

(2)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

(가)

일실수입손해: 118,378,689원(=169,112,413원 × 0.7)

(나)

향후치료비: 3,855,843원(=5,508,348원 × 0.7)

라.

공제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휴업급여지급 기간인 요양기간 2011. 6. 6.부터 2014. 3. 31.까지의 휴업급여 65,098,2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 4. 1.부터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장해급여 합계 82,161,343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요양기간인 2011. 6. 6.부터 2014. 3. 31.까지의 일실수입손해 17,766,172원(=25,380,247원 × 0.7)에서 휴업급여 65,098,200원을 공제하고, 2014. 4. 1.부터의 일실수입 100,612,516원(=143,732,166원 × 0.7)원에서 장해급여 82,161,343원을 공제하면 18,451,173원(=100,612,516원 - 82,161,343원)이 된다].

마.

위자료

원고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위자료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2,307,016원(=일실수입 18,451,173원 + 향후치료비 3,855,843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