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20,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9. 3.부터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의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무고죄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7호증, 을1호증의1, 3, 을11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2. 9. 3.경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소사장인 D가 원고를 실제 고용하였는데, 피고는 D의 요청과 세무처리의 편의상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거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적도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고용주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6,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피고가 근무장소를 정하고, 업무에 관한 이메일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D에게 보내는 이메일에도 원고를 함께 수신인으로 하거나 참조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업무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근무장소, 비품 일체 등을 제공하고 출장비, 교통비, 식사비나 휴대폰 전화비용도 제공한 점, ③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23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피고는 원고와 관련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한 점, ⑤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용 · 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D가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업무에 관한 보고시 원고는 대부분 D를 통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서명한 '경비내역서'에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경비 외에 급여, 4대보험료 등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 D가 원고의 상급자로서 1차적으로 업무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경비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D와 피고가 도급관계이고 그로 인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을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23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 및 원고의 재직기간이 2012. 9. 3.부터 2014. 5. 31.까지 1년 8개월 29일인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75,000원[= (230만 원 × 3개월)/92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3,920,547원[=75,000원 × 30 × (1 + 271/365)]이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20,5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