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10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D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345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7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한 규모이고,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6줄의 "27,039,950원"을 "28,039,950원"으로, 3쪽 4줄의 "제70조"를 "제70조 제1항"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이재현 손인희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상의 피고인의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는 28,039,950원(= D의 2013.9. 임금 3,450,000원 + E의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합계 9,216,800원 + E의 퇴직금 잔액 15,373,150원)이므로, 이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문 2쪽 6줄의 각 "27,039,950원"은 모두 "28,039,950원"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