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액이 36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E이 피고인에게 손해액을 뺀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에 따라 E에게 674,19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