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386 판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20억 원, 개인채무 2억 원, 거래처 미결제 채무 약 4억 원 등 합계 2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경부터 시작하여 2011. 1.경까지 관련업체 부도로 10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바 피고인은 향후 회사 재정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검사 및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4. 4.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12.경 거래업체로부터 물품공급이 중단되면서 2014. 4. 7.경 부도에 이르게 된 점, ② 위 F의 연매출은 2011년 및 2012년도의 경우 약 90 ~ 100억 원 상당, 2013년의 경우 약 90억 원 상당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2. 1. 3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2012. 2.부터 2013. 7.까지는 월 250만 원씩, 2013. 8.부터 2013. 11.까지는 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총 5,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7.경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에게 원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의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급식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도 위 회사의 매출액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용 이전 시점부터 관련업체의 부도 등으로 위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당장 그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위 회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용 시점부터 최종 부도가 나기까지 2년의 기간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세금미납이나 임금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항소이유에 거시하고 있는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및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액면금 합계 1억 7,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수표 발행 횟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4장의 수표 중 1장만 회수되었을 뿐 비교적 액수가 큰 나머지 3장의 수표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회수되지 아니하여 고스란히 위 수표 소지인의 손해로 귀착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타 업체로부터 미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됨에 회사자금 구조가 경색국면에 이르렀고 그에 기하여 수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수표(수표번호 J, 액면금 29,630,000원)를 회수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