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W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W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G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W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W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을 믿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는 고철 수입 사업이 A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다음 A에게 "E 사장(피해자)은 당신이 내 남편인지 몰라, 것만 알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무관하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I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위 공장을 방문한 것처럼 메시지를 작성하여 함께 전송하였다(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진은 피고인이 요구하여 전송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 피고인 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A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W 및 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동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인과 처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W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태진 안현진
각주1) [권고형의 범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