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792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태진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