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24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항운노조 B지부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장 및 조합원 관리,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수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