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항운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취업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청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고액(합계 8,9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태진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