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40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의 경제상황 및 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경제적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태진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