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