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D, P, N, Q 이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태진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