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41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