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배당요구를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