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당시 E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2011. 5. 7.부터 2012. 8. 2.까지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L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E을 '매니저' 직급으로 채용하면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 '매니저'로서 E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방식, 이 사건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관리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과 교제하면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E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또는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수준으로 교제하였고, 그 기간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E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동거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인간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기간 중에도 E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해 온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해지되는 등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한때 특수한 관계에 있었으며, 현재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