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7,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14. 10월경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C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11. 5. 미등록건설업자인 D에게 이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D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담당자로 선임된 피고 B는 인력공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월경부터 2015. 2월경까지 인부들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2014. 12월부터 2015. 2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대금은 합계 44,364,000원이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27,000,000원으로, 미지급 대금은 17,364,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피고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양도증서는 2017. 6. 15.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미등록건설업자인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7,36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력 공급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 B는 D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람으로 공사 진행과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가 임금채권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