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201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4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2011. 2. 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1. 7. 거제시 지역을 관장하는 거제영업소를 지점으로 등기(설치일자 2013. 10. 28.)한 후, 2014. 3. 31. D를 거제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등기(선임일자 2014. 3. 27.) 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3. 12. 2.경 설립된 회사인데, D가 경영주로서 대표자인 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6. 2. 16.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6. 3. 30. 그 이사로 D가 선임등기 되었다.
D는 원고에게, 2016. 1. 29. 1억 원에 관하여 아래 (1)항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1확약서'라 한다)를, 2016. 2. 5. 4천만 원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2확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면서, 피고 B가 소유한 F 그랜저 승용차 등 자동차 12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법인명(단체명) B 거제지점, 대표자 D로 된 법인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였다.
제1확약서
제2확약서
원고는 D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6. 1. 29. 1억 원, 2016. 2. 5.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D는 피고 B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배인으로서 거제영업소가 추진하는 삼성중공업 직원수송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제1확약서 및 제2확약서(이하 '이 사건 각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그 이후 피고 B는 실제로 2016. 4. 16.경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직원들의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인 'I'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은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D는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E과 인적 구성, 목적 등이 동일한 피고 C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E과 실질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변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B
피고 B는 2013. 12.경 D가 경영하는 E과 사이에 자동차를 장기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은 피고 B로부터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D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직원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중공업 I'와 사이에 수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명의가 필요하자, 피고 B에 편의상 거제지점의 지배인으로 등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B는 D가 삼성중공업 I와 수송계약을 체결하면 E에 자동차를 보다 많이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명의상으로만 D를 거제지점의 지배인으로 등기해 주었다.
그런데 D는 E이 삼성중공업 I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D 본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피고 B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도 피고 B는 알지 못하며, 그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피고 C
E은 대한항공 승무원 수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운영난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E의 직원 15명은 기존의 경영주인 D가 배제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E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피고 C를 설립하여 직원 중 J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C도 사업난에 봉착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 C의 임직원들은 E의 채권자들과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폐업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편의상 D를 대표자인 이사로 선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C는 E과 별도의 독립한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대리행위 여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참조).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해 준 이 사건 각 확약서에 자신을 E의 대표이사 겸 피고 B의 거제지점장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자신이 피고 B의 거제지점장으로서 보유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제공한다는 기재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와 함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피고 B의 거제지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가 피고 B의 지배인으로서 위 피고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D는 E을 대표하여 E과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며, 피고 B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자신이 피고 B의 거제영업소 지배인으로서 피고 B의 소유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을 따름이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채무자'란에는 D가 E의 대표이사로만 표시되어 있고, 피고 B의 거제지점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함께 E의 본점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D는 2016. 1. 29. 원고에게 제1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법무법인 국제에 촉탁하여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 B의 명의로 위와 같은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확약서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B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D 개인의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3. 17.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경찰에 D를 고소하였는데, 원고가 2016. 3. 17. 작성·제출한 고소장과 2016. 4. 5.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한 진술 및 D가 검찰에서 피의자로 한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2016. 3. 17. 고소장
원고가 2016. 4. 5. 경찰에서 한 진술
D가 2016. 4. 8. 검찰에서 한 진술
D가 2016. 5. 3. 검찰에서 한 진술
피고 B는 법인등기부상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부속품 및 유류 판매사업, 임대업, 기타 이들에 관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를 이용한 승객 등의 수송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은 법인등기부상 주차대행, 대리운전, 렌터카, 주차장 운영업, 여행자 안내 활동업, 관광운송업, 전시 기획 및 행사대행업, 장비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이벤트 및 컨벤션 컨설팅업, 수송 기획·대행업, 차량용역 및 관리도급업, 근로자파견업(도급, 용역), 기타 이들에 관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책임 여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참조).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고소사실을 포함하여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016.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6고단679, 1455(병합), 1819(병합), 2323(병합)호로 기소되어, 2017.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가 피고 B의 피용자(지배인)로서 위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D는 E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B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자신이 피고 B의 거제영업소 지배인으로서 피고 B의 소유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을 따름이고, 원고도 D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이 피고 B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참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는 법인등기부상 주차대행, 대리운전, 렌터카, 주차장 운영업, 여행자 안내 활동업, 관광운송업, 전시 기획 및 광고 대행업, 국제회의 기획 및 행사 대행업, 장비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이벤트 및 컨벤션 컨설팅업, 수송 기획·대행업, 차량용역 및 관리도급업, 근로자파견업(도급, 용역), 기타 이들에 관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서 본 E의 목적과 거의 동일하다.
피고 C는 2016. 2. 16. 설립등기를 하면서 J을 대표이사로, D를 이사로, Q를 감사로 각 선임등기한 후, 2016. 3. 10.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이들에 관하여 모두 사임등기를 하고, D를 이사로 선임등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C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D는 2016. 4. 8. 검찰에서, 신규 법인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고소사건이 터지면서 흐지부지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서 '신규 법인'은 피고 C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이 경영난으로 폐업지경에 이르자 피고 C가 새로 설립되었고, E의 직원 약 15명이 모두 피고 C의 임직원으로 되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을 공항과 부산 L호텔 사이에 수송하는 등 E의 기존 사업을 피고 C가 그대로 승계하여 수행한 사실은 피고 C도 답변서를 통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외형상 E과 별도로 독립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배후에 있는 E과 경영주 D를 위한 영업체로서 D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E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1억 4천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피고 C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으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4천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각주1) 피고 B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2)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회사 주소 등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제2확약서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