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238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란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 주식회사(그 후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단순히 'D'이라 한다)는 의성군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이다.

다.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5. 2. 17.까지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G, H, I, J, K, L. 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15. 1.분과 2015. 2.분 임금 합계 30,935,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중 자신의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D이 아닌 C(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피고)이 아니라 D이다.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다툼 없거나, 갑 1, 2, 6, 9, 10, 13, 16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몇 가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원고는 2014. 11. 3.부터 2014. 11. 10.까지 부산 N 공사 현장에서, 그리고이 사건 공사 이후인 2015. 6.부터 또 다른 현장에서 O(위 각 공사 당시에는 C 소속현장소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C은 2014. 12. 31. D에 구조물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은 C에 2014. 12. 8.에 3,400만 원, 2015. 2. 27.에 1,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C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4. 11.분, 2014. 12.분 임금을 C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 숙소비와 식비 일부를 지급하였다. ④ C은 2015. 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이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당시 이에 관한 견적서 및 안전관리각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

그러나 역시 다툼 없거나 을 1, 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의 몇 가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O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교섭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 O은 D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반면, 자신을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C 소속현장소장이라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12.분과 2015. 1.분, 2015. 2.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5. 2. D이 주관한 회의에 근로자들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D은 상무 P 및 후임 현장소장 Q가 참석하였는데(반면 C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결과 2014. 12.분 미지급 임금 11,54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2015. 1.분 미지급 임금 16,245,000원은 2015. 3. 13.까지, 2015. 2.분 미지급 임금 약 15,000,000원은 2015. 3.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회의록(을 1호증)으로 작성하여 명문화하였으며, 당일 위 2014. 12.분 11,54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연월을 2015. 1.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D의 실질적 대표인 R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들 대표로 2015. 3. 30.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5. 27.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를 진정·고소하지는 아니하였다. ⑤ 위 진정·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자신은 D 소속인 것으로 알고 근로하였고, O은 D의 현장소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한 D의 전무 S도 위 진정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이 직접 고용하였고,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단지 편의상 그러했던 것이며, D과 C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이후 검찰이 R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97호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C이라는 회사는 당시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⑧ S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수사 과정에서의 기존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⑨ 위 형사 재판에서 R은 D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C에게 하도급주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D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2016. 9. 8.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결국 확정되었다(R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17. 2. 항소기각결정을 발령하였고, R이 즉시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7. 6.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종합적 판단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몇 가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C(피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